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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국도로공사, 졸음쉼터 시설물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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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국도로공사, 졸음쉼터 시설물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몰라라

 

한국도로공사가 졸음쉼터에 설치한 시선유도봉이 훼손된채 방치되어 졸음쉼터를 이용하려던 고객이 발에 걸려 상해를 당했으나, 정작 한국도로공사는 졸음쉼터 이용시 발생한 보행사고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는 보험이나 구체적인 업무절차가 없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한 민원인이 올린 글을 보면, 7월 12일 수요일 새벽 민원인과 장인, 아내 3명이 경북 성주IC를 출발해 서울아산병원을 향하던 중 한국도로공사 충주지사가 관할하는 앙성졸음쉼터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과정에서 아내가 훼손된 시선유도봉에 발이 걸려 손과 무릎 등에 상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민원인은 한국도로공사 충주지사 관계자에게 이러한 상해사고를 알리고 보상을 원했으나, 시설물의 관리미흡과 부재는 인정하면서 보험지불보증이나 다른 대책이 없어 개인비용으로 병원에 가서 이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민원인은 운영주체와 관리주체가 명확하고 잘못의 다툼이 없는 상황임에도 이렇게 일처리를 하지 않을 것인데 이내용에 대해 담당자는 억울하면 민원제기를 하라며 이런일이 잘 없어서 업무메뉴얼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아쉽게도 졸음쉼터 이용 시 발생한 보행사고 등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보험이나 구체적인 업무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인 사고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 사실을 확인 한 후 피해자가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과 내용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면 배상심의 의원회를 열어 배상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사고 당일 앙성졸음쉼터내 CCTV 영상 확인과 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처리가 됐는가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앙성졸음쉼터내 CCTV 영상을 확인해본바 사고 위치 영상은 확인이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당일인 12일 훼손된 시선유도봉은 철거완료하고 차후에 재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관계는 “추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함은 물론, 발생 시 빠른 처리를 위한 매뉴얼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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