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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국도로공사 직원들 ‘술접대와 배우자 부당채용’...비리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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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국도로공사 직원들 ‘술접대와 배우자 부당채용’...비리 온상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협력사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술접대와 자신이 관리하는 휴게소에 배우자를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감사 내용을 보면, 한국도로공사 토목 4급 A씨는 2017년 2월부터 현재까지 포장 및 부대시설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건설업체 직원 B씨로부터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유흥주점에서 330여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직무와 관련된 부탁이나 제안 등을 듣거나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건설업체 직원 B씨와 업무적인 관계가 아닌 개인적인 친분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실은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3년간 총 11차례에 걸쳐 관련된 공사에 입찰참가를 했고, 특히 2022년 4월 B씨가 업체 소속직원인 상태에서 A씨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이후 3차례나 입찰에 참가했으며, 그 중 1건은 A씨가 해당 공사의 발주, 시행 및 감독을 수행하여 한 것으로 보아 A씨와 건설업체 B씨는 직무관련자로 판단된다며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실은 한국도로공사 토목 4급 A씨에 대해 해임 징계 처분과 더불어 관련 건설업체 등과 함께 형사고발을 해당지사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다른 한국도로공사 직원 행정 4급 C씨는 2019년 1월 24일부터 현재까지 모지사 고객지원팀에서 관내 4개 휴게 시설에 대한 관리·평가, 임대료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한 휴게시설 업체에 자신의 배우자를 부당하게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C씨는 휴게시설 관리자에게 “아직도 사람을 구하느냐?”, “우리 배우자도 가능하냐?”, “배우자의 전화번호를 줄테니 통화 해봐라”라고 말한 후 배우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휴게시설 관리자에게 배우자 채용에 대한 가능여부를 물어보고 전화번호를 알려 주어 통화하게 하는 등 부당한 청탁을 했다고 감사실은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C씨는 지난 3월 31일 배우자 전화로부터 특정인과 같이 일하게 된다니 답답하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휴게시설 관리자에게 3차례 전화해 “배우자가 특정인과 같이 근무하게 되면 배우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말하는 등 배우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감사실은 밝혔습니다.

 

한편, 감사실은 C씨는 현재까지 정상 출근을 못 하고 있으며, 해당 지사에 정직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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