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구름조금속초8.1℃
  • 구름조금5.3℃
  • 맑음철원5.4℃
  • 맑음동두천6.7℃
  • 맑음파주6.3℃
  • 구름많음대관령4.7℃
  • 맑음춘천5.8℃
  • 구름조금백령도11.4℃
  • 구름많음북강릉8.0℃
  • 구름많음강릉8.9℃
  • 구름많음동해9.5℃
  • 맑음서울9.4℃
  • 맑음인천10.2℃
  • 구름많음원주8.1℃
  • 구름많음울릉도9.0℃
  • 구름조금수원8.2℃
  • 구름많음영월7.1℃
  • 구름많음충주6.5℃
  • 구름많음서산9.7℃
  • 구름많음울진10.2℃
  • 구름많음청주10.6℃
  • 구름많음대전10.0℃
  • 구름많음추풍령6.7℃
  • 구름많음안동7.4℃
  • 구름조금상주9.6℃
  • 흐림포항11.7℃
  • 흐림군산10.8℃
  • 흐림대구10.5℃
  • 비전주10.7℃
  • 비울산10.5℃
  • 흐림창원12.0℃
  • 비광주10.8℃
  • 비부산11.7℃
  • 흐림통영11.9℃
  • 비목포12.2℃
  • 흐림여수12.1℃
  • 비흑산도12.9℃
  • 흐림완도12.6℃
  • 흐림고창11.0℃
  • 흐림순천10.5℃
  • 구름많음홍성(예)10.8℃
  • 구름많음8.8℃
  • 비제주14.5℃
  • 맑음고산13.8℃
  • 흐림성산14.2℃
  • 맑음서귀포14.3℃
  • 흐림진주10.8℃
  • 맑음강화9.8℃
  • 구름조금양평8.3℃
  • 구름많음이천7.9℃
  • 맑음인제5.0℃
  • 구름많음홍천5.8℃
  • 흐림태백5.6℃
  • 구름많음정선군7.6℃
  • 구름많음제천5.6℃
  • 구름많음보은7.9℃
  • 구름많음천안8.8℃
  • 구름많음보령11.3℃
  • 구름많음부여11.1℃
  • 구름많음금산9.1℃
  • 흐림10.6℃
  • 구름많음부안11.0℃
  • 흐림임실10.0℃
  • 흐림정읍10.9℃
  • 흐림남원11.5℃
  • 흐림장수8.2℃
  • 흐림고창군11.3℃
  • 흐림영광군11.3℃
  • 흐림김해시11.4℃
  • 흐림순창군11.2℃
  • 흐림북창원12.0℃
  • 흐림양산시11.9℃
  • 흐림보성군11.7℃
  • 흐림강진군12.4℃
  • 흐림장흥12.6℃
  • 흐림해남12.8℃
  • 흐림고흥11.7℃
  • 흐림의령군11.4℃
  • 흐림함양군10.0℃
  • 흐림광양시10.8℃
  • 흐림진도군12.7℃
  • 구름많음봉화7.1℃
  • 구름많음영주6.8℃
  • 구름조금문경7.4℃
  • 구름많음청송군6.6℃
  • 구름많음영덕10.3℃
  • 구름조금의성7.8℃
  • 구름많음구미9.7℃
  • 흐림영천10.8℃
  • 흐림경주시10.1℃
  • 구름많음거창9.0℃
  • 구름많음합천10.9℃
  • 흐림밀양11.9℃
  • 흐림산청10.2℃
  • 흐림거제12.3℃
  • 흐림남해11.9℃
  • 흐림12.2℃
기상청 제공
[환경부]폐자동차 냉매 관리 강화…하위법령안 입법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환경부]폐자동차 냉매 관리 강화…하위법령안 입법예고

▷ 폐차업자가 회수한 폐냉매를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는 기준마련
▷ 폐자동차재활용업(폐차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휴업·폐업 전 보관폐기물 전부처리에 관한 세부절차 수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자동차 냉매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이 개정('18. 6. 12. 공포, '19. 6. 13. 시행)됨에 따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적정 인계, 보관폐기물 전부처리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차하는 과정 중에 자동차 에어컨 등에서 발생하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폐냉매* 등)을 전문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 적정하게 재활용되거나 처리되도록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 냉매는 냉동·냉장 기기에서 사용되는 물질이며, 일명 프레온가스로 불리는 불리는 수소불화탄소(H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염화불화탄소(CFCs)가 해당

※ 냉매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오존층을 파괴시키고, 이산화탄소의 140~11,700배*에 이르는 온실가스로 작용

환경부가 폐냉매의 인계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62%에 불과하여, 폐냉매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관리기준과 준수사항 등에 대해 규정했다.
※ 2018년 폐차에서의 폐냉매 회수량 11만 3,147kg, 인계량 7만 225kg으로 인계율은 62%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폐냉매를 적정 분리·보관·인계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다시 개업할 경우, 보관폐기물을 전부 처리하도록 구체적인 세부절차를 수립했다.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는 휴업·폐업 또는 다시 개업할 때 보관폐기물을 전부 처리하고 폐기물 종류, 보관량, 처리계획을 명시한 처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보관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에 3월 15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에 맞춰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인계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개정된 기준에 따라 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최민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냉매 등 폐차에 포함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인계 의무를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간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폐자동차 냉매 등이 적정하게 처리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