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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4개월간 대마·양귀비 집중 단속 불법 사범 311명 적발...양귀비 약 1만7000주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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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4개월간 대마·양귀비 집중 단속 불법 사범 311명 적발...양귀비 약 1만7000주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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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압수한 양귀비. (사진제공=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지난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311명을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양귀비 1만6955주를 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에 적발된 사범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 승인 받지 않은 일반인들로 대마나 양귀비를 재배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과 기침 완화를 위한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과 관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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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재배하다 해양경찰청에 적발된 양귀비. (사진제공=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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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재배하다 해양경찰청에 적발된 양귀비. (사진제공=해양경찰청)

 

특히, 전남 함평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주거지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 3050주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됐으며, 충남 보령의 한 수산물 냉동공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30대 B씨 등이 공장 인근 텃밭에 대마 5주를 불법으로 재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등 전 연령층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고,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정부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양경찰청 관계자는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되는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 1일 해양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마약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해양 마약류 밀반입·유통·투약 등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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