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문화원이 회계사고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재정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계담당직원이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지방회계법」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하면,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달성문화원 회계규정」에도 명시된 사항으로, 제43조(재정보증)에 의하면 회계담당직원은 재직 중 금전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재정보증 또는 정부가 인가한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등 각종 회계사고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재정보증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달성문화원은 지난 3월 감사받는 날까지 회계담당직원의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회계사고 피해에 노출됐습니다.
이에 대해 달성문화원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달성문화원 초기부터 회계담당직원 고용시 보증인 2명만 세웠다”며, “재정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달성군청 법무 감사실 관계자는 “달성문화원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민간위탁금 지급시 지방회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방회계법」에 따라 회계 담당직원은 재정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달성군청 법무 감사실 관계자는 “달성문화원장은 「지방회계법」 및 「달성문화원 회계규정」을 준수하여 회계담당직원의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할 것과 관련자에 대해서는 감봉 및 경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