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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년 8.15 특별사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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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년 8.15 특별사면 발표

 

한동훈 법무장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2023년 8·15 특별사면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하며 사회 통합과 국력 집중을 통해 경제 살리기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8월 15일 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전 공직자, 기업 임직원 등 총 2,176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 분야 입찰참가제한, 정보통신공사업 분야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여객운송업과 화물운송업 운행정지 ·업무정지,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양식업 면허정지, 해기사 면허정지, 운전면허 관련 취소, 정지, 벌점 등 행정제재자 총 81만 1,978명에 대하여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여 그분들의 조기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인, 강도, 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수용자와 가석방자 중에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451명에 대하여는 형집행률의 정도에 따라서 373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78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합니다.

 

그중에는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74명도 포함되고, 역시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1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1,676명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 조치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고령인 모범수형자나 생활고로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수형자 등 5명에 대해서도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

 

다음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제인 12명을 사면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입니다.

 

아울러, 정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 범죄의 경중과 범위,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인 등 4명, 전 고위공직자 3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업무방해 등 사건과 관련하여 주요 기업의 책임자급을 제외한 임직원 19명을 특별사면 또는 복권하고,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 받은 국방부 관할 대상자 6명을 특별사면 또는 복권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 조치도 감면했습니다.

 

소프트웨어업 92명, 정보통신공사업 3,303명, 여객화물운송업 9명, 생계형 어업인 558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를 해제하고, 총 80만여 명에 대해서 운전면허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 면제,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업과 경제활동에 조기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경기침체의 지속과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서 튼튼한 민생경제를 토대로 국가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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