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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재)달성문화재단, 공사 및 용역 계약... 준공신고서, 감독 선임 등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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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재)달성문화재단, 공사 및 용역 계약... 준공신고서, 감독 선임 등 하지 않아

 

(재)달성문화재단이 5건의 공사 및 용역을 준공 및 완료하면서 준공신고서 등 일부 서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보완 요청하지 않고 관계서류(착수계, 완료계 등)를 미접수했으며, 용역 감독 및 용역 완료 검사자를 선임하지 않은 채 사업 시행 및 완료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실은 (재)달성문화재단 감사에서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2월 24일까지 5건의 공사 및 용역을 계약하면서 준공신고서 누락, 준공계 문서 미등록, 공사감독 미선임, 착수계 문서 미등록, 완료계 문서 미등록을 지적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기록물의 등록)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달성문화재단은 5건의 공사 및 용역을 준공 및 완료하면서 준공신고서 등 일부 서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보완 요청하지 않고 착수계, 완료계 등 관계서류를 미접수했으며, 용역의 감독 및 용역 완료 검사자를 선임하지 않은 채 사업 시행 및 완료했다고 감사실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달성문화재단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2021년 1월 7일 달성문화재단 공사건은 사무실 형광등 교체라서 공사로 인지 못했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착수계, 완료계 서류를 다 받았으나, 전자문서로 등록을 하지 못했다”며, “감사실 조치 이후 즉시 시정을 하고 개선조치를 했으며, 직원들에게도 가이드라인을 안내·배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감사실은 달성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을 준수하여 공사 및 용역 관련 공공기록물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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