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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처리결과 관련 브리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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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처리결과 관련 브리핑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2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지금부터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배경 및 경과입니다.

 

지난 7월 13일 KBS 이사장이 재직 중에 총 34회 3만 원을 초과하여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이 있다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신고사건 접수 단계부터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국민적 관심 사안임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 KBS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대조하고 관련자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등 약 한 달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물 가액 3만 원을 초과하여 공직자, 언론인 등에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약 35회 720만 원 상당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예산 및 회계 관련 법령 또는 KBS 내규를 위반하여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하여 공공기관인 KBS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총 22회 600만 원 상당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분할결제 등 의심되는 경우가 총 41회 600만 원 상당이 있는 등 법령 위반 사례가 추가로 있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에 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본 사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3항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금일 중 관련 자료 일체를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신고사건 처리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첩 받은 기관인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조사하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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