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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달성군농업기술센터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변경 미기재, 전자세금계산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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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달성군농업기술센터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변경 미기재, 전자세금계산서 누락

 

달성군농업기술센터가 지방보조금 신청 시 기존통장 잔액 확인과 정산보고서 작성 시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 미기재, 전자세금계산서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달성군청 법무감사실은 달성군농업기술센터 감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0조(지방보조사업 관리통장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민간일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도록 하고 기존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방법)제2항에 의하면 지방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방보조법」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1항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달성군농업기술센터는 지방보조금 신청 시 기존통장 잔액 확인과 정산보고서 작성 시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 미기재, 전자세금계산서 누락 등 보조사업 집행 절차에 대해 감사실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달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정산보고서 작성시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변경 미기재, 전자세금계산서 누락은 경미한 내용이라서 감사실의 조치에 대해 개선조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감사실은 달성군농업기술센터장에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집행 절차 준수에 철저를 기할 것과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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