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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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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결과 발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김홍일입니다.

 

오늘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허용하고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설날 ·추석 선물 기간에는 그 가액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일부터 바로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6년에 청탁금지법은 유사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반부패법으로 우리나라가 보다 깨끗한 청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시행 7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정 청탁이나 금품 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대한민국을 보다 깨끗한 청렴 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 시행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회 ·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 몇 차례에 걸친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서 농 ·축 ·어업인들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례 없는 집중호우와 태풍, 가뭄 등과 같은 자연자해 그리고 고물가와 수요 급감 등 이중 ·삼중고에 힘들어 하는 농 ·축 ·수산업계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계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탁금지법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다시금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18일 농 ·축 ·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대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민 ·당 ·정협의회에서 농 ·축 ·수산업계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청탁금지법 개정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권익위에서는 지난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과 청렴의 가치를 견지하는 가운데 사회 ·경제적 상황, 국민들의 소비 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이후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조하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내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물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현재 선물은 물품만 가능하고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일체 제외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에 물품 및 용역 상품권에 한해서 선물로 허용되며 허용되는 상품권에는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연극 ·영화 ·공연 ·스포츠 관람권 등 문화 관람권이 포함됩니다.

 

이는 최근 모바일 기프티콘 등 비대면 선물 문화가 일반화되어 국민 소비 패턴의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서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현재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은 평시 10만 원, 설날 ·추석 선물 기간에는 그 2배인 20만 원이 되었고 선물, 추석 선물 기간은 설날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 ·추석 후 5일까지 총 30일간을 말합니다.

 

앞으로는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이 평시 15만 원, 설날 ·추석 선물 기간에는 그 2배인 3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다가오는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 원으로 상향되는 금년 추석 선물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 ·축 ·수산업계 그리고 문화 ·예술 ·스포츠계 등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라는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일정 가액 범위 이하의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들에게 개정 사항을 충분히 안내해서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행위 규범으로 국민 생활 속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관행적인 부정과 부패,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 등을 근절하고 법치 ·공정 ·상식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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