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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경남경찰, 가상자산 투자 빙자 1100억원 상당 편취한 불법 다단계 조직 검거

기사입력 2023.09.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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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투자 다단계 조직을 통해 투자업체를 홍보한 뒤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면 300%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6610여명으로부터 1100억원 상당을 모집한 일당 22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오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50대 A씨 등 11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40대 B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또한,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을 적극적으로 추적하여 향후 21억 원을 한도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고, 임대차 보증금·예금채권·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 금지했습니다.

     

    투자업체 대표인 총책 A씨는 해당 업체를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 종합자산관리 회사라고 속인 후 자체 제작한 코인의 국내 상장과 업비트·빗썸 등 원화 입금 거래 가능 거래소가 아닌 해외 상장한 거래소 등을 앞세워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접수된 다수의 고소장을 기반으로 수사하던 중 전국 피해자 6610여명, 유사수신 피해액 1100억원 등 방대한 사건규모를 파악해 경찰청으로부터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받은 뒤 전국에 접수된 동일 사건을 병합수사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이 홍보한 주요 사업내용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범행 수법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인 폰지사기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금세탁을 위해 투자금을 대포 통장으로 분산 이체하고,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총책인 A씨 등은 도주하기도 했으나, 경찰의 끈질긴 추적수사를 통해 자금세탁 공범은 물론 도주 피의자도 전원 검거해구속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단기간에 원금·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투자 사기 등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하고, 수상한 점을 발견할 경우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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