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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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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 발표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승윤입니다.

 

지금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배경 및 경과입니다.

 

지난 8월 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세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첫째, 위원 중 한 분이 자신이 법률대리를 맡았던 법인인 MBC에 대해 방송관계자 징계 등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심의·의결의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여하였다는 의혹입니다.

 

둘째, 해당 위원은 자신이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 새 위원장을 호선하는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여하였다는 의혹입니다.

 

셋째, 두 분의 위원이 자신이 임용 전 2년 이내 재직했던 단체가 방송심의를 신청한 안건을 의결한 회의에서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여하였다는 의혹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임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였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관계기관 및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자신이 법률대리를 했던 법인인 MBC에 대해 제재조치 등의 결정을 하는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해당 위원은 자신이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 신임 위원장의 호선과 관련된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방송통신위원회 두 분의 위원이 신고자가 주장하는 단체가 신청했던 방송 심의 관련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들이 이 단체에 임용 전 2년 이내에 재직하였다면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됩니다.

 

이에 조금 전 개최된 국민권익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본 사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한 분이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면서도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위반으로 제26조에 따른 소속 기관의 징계 및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위원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이 임용 전 2년 이내에 신고자가 주장하는 단체에 재직하였는지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 중 관련 자료 일체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및 당해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첩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첩받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철저하게 조사하여 공정하게 처리해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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