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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민권익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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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민권익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162회 채용 중 64%에 해당하는 104회에서 공정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총 353건의 채용비리 의혹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발생한 후 선관위 주관 채용 전반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선관위가 지난 7년간 임용한 총 384명의 공무원 경력채용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채용 절차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하여 그 결과를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선관위는 7년간 인사감사를 전혀 받지 않는 등 자체 감사활동을 해태하고 외부 통제도 전혀 없이 동일한 유형의 불공정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체 162회 채용 중 64%에 해당하는 104회에서 공정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총 353건의 채용비리 의혹을 적발하였습니다.

 

채용비리 적발 사항 353건을 크게 첫째,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특혜, 둘째, 합격자 부당 결정, 셋째, 채용 절차 위반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정규직 전환 특혜채용은 법상 임기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총 31명을 1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임기 종료 직후 서류나 면접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습니다.

 

둘째, 합격자 부당 결정 사례를 보면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게 하였고, 동일 경력인데도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하여 채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나이 등 자격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시킨 사례도 13건이나 달합니다.

 

또 동일한 경력인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하여 최종 합격시키거나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합격자 결정기준을 바꿔 서류·면접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공고와 다르게 예비합격자를 추가 채용하였습니다.

 

셋째, 부정합격 의혹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국가공무원법 및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 절차 위반 사항도 299건에 달합니다.

 

채용 절차 위반 사례로는 선관위 근무 경력자에게만 응시 기회를 부여하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채용공고 기간을 임의로 단축한 사례, 이미 금지된 관리운영 직군을 채용해 고위직 비서의 임기를 연장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면접 시 외부 위원을 50% 이상 위촉하여야 함에도 내부 위원만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11개 지역 선관위에서 26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채용 우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응시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 등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181명을 합격자로 임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의 조사 결과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 및 고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단이 적발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한 내용을...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 관련자 28명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고발 사례로는 학사학위 취득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한 사례, 평정표상 점수 수정 흔적이 있어 평정 결과 조작 의혹이 있는 사항,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근무경력을 인정한 사항, 선관위 근무경력을 과다 인정해 합격 처리한 사항들입니다.

 

한편,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에서 문제되었던 채용공고 없이 1인이 응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는 비다수인 채용제도를 통해 지난 7년간 채용된 28명에 대하여는 절차 위반 등 위법 사항이 없는 경우라도 특혜채용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별도로 수사 의뢰 사항에 포함시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을 금지하고 비다수인 채용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선관위별 제각각 운영되는 채용공고문과 서류·면접심사표를 표준화하고 자체 감사 강화 방안도 강구하도록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해 선관위에 제안하였습니다.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기대하는 기본적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가 선관위 공정채용 정착의 계기가 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정책 총괄 운영기관으로서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이라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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