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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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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개회

[크기변환]사본 -09.12-3 보도자료(제291회 임시회, (2023년 제2회 추경)(1).jpg
고령군의회 김명국 의장이 ‘제291회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고령군)

 

고령군의회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고령군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다룬다.

 

[크기변환]사본 -09.12-3 보도자료(제291회 임시회, (2023년 제2회 추경)(2).jpg
지난 11일 고령군의회가 ‘제291회 임시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고령군)

 

2회 추경안은 기정예산액 4508억원 보다 343억원 증가한 4852억원 규모이며,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의결을 거쳐 15일 최종 확정된다.

 

또한,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및 집행부가 제출한 ‘고령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 ‘고령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여 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김명국 의장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주민 숙원사업,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과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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