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성군의회사무국 일부 직원들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부당하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지연공개, 지급관리대장 미비, 등 업무추진비 관계규정 준수를 소홀히 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1조 및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최소한 분기마다 공개하며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려, 부서운영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 제잡비로 실·과·소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달성군의회사무국은 업무추진비 지연공개, 지급관리대장 미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일부 직원 식사 제공 등 업무추진비 관계규정 준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감사실 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감사실은 달성군의회사무국장에게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비 관계규정 준수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달성군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감사결과에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조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