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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지사들 계약 전기공사업체...‘허위 세금계산서’ 공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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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지사들 계약 전기공사업체...‘허위 세금계산서’ 공사비 청구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지사들과 유도표시등 보완공사, 리모델링 전기공사, 휴게소 변압기 교체 전기공사를 계약한 공사업체가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비를 청구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결과에 의하면, 공사업체는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A,B지사와 2022년 4월 15일 계약 258,077,000원을 맺고 ‘터널 외 1개소 거리 유도표시등 보완공사’를 시행해 같은 해 6월 21일 준공하는 등 3건의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기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B지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할 때에는 사용내역서와 증빙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관련 규정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A지사는 공사업체에서 방진마스크, 안전모 등 2,325,000원 상당액의 안전관리용품을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서와 함께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정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942,720원 상당액을 과다 지급했습니다.

 

또한, A지사는 공사업체가 해당 공사와 관계없는 다른 공사업체 상호로 공급받는자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음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A지사 담당자가 꼼꼼히 살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B지사는 공사업체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위 계약상대자들이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그대로 인정하여 2,637,800원 상당액을 과다 지급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B지사 담당자가 거래명세서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의 A,B지사는 감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감사실은 각 지사장에게 과다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580,520원을 환수 조치할 것과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각 지사장은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비를 청구한 계약 상대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범죄혐의에 대한 고발조치를 검토․시행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한편, 감사실은 인력처장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 대해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와 경고 조치를 요구했허ㅣ위세금ㄱ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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