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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업무...생산여부·직접생산증명서 제대로 확인도 하지…

기사입력 2023.09.21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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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모지사가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품목인 전광판(VMS)의 추정가격이 1000만원 인데도 해당 물품에 대한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도 보유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모지사는 2020년 12월 3일 제품업체와 ‘상습지정체구간 정체알리미 제조구매’를 1900여만원의 계약을 맺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의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지사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품목인 전광판(VMS)의 추정가격이 1000만원 인데도 해당 물품에 대한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도 보유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업무과정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확인을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감사실은 인력처장에게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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