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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국도로공사 대구본부, 공사업체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공사 흙쌓기 중복...공사비 과다 반영 ‘그대로 둬…

기사입력 2023.09.23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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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대구본부가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업체가 흙쌓기 물량을 중복하고 토공 공사비 2300여만원 상당액을 과다하게 반영해 있어도 그대로 둔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9년 12월 2일 2곳의 공사업체와 3억4300여만원의 계약을 맺고 하이패스IC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해 2022년 3월 23일 준공했으며, 대구본부는 2022년 4월20일 공사업체와 85억9100여만원의 계약을 맺고 오는 20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르면, 설계시행부서의 장은 표준 품셈 또는 실적공사비, 시방서 및 제반기준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흙쌓기 설계를 할 때에는 보강토옹벽 뒷채움 및 다짐으로 반영되어 있는 물량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 대구본부는 옹벽 뒷채움으로 반영되어 있는 물량(1,439㎥)이 흙쌓기 물량에도 중복 반영되어 공사비 2300여만원 상당액이 과다하게 반영되어 있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다고 감사실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실은 대구본부장에게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공사 설계서에 과다 반영된 토공 공사비 2300여만원 상당액을 감액·조치할 것과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대구본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설계상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며, “감사지적에 대해서는 개선조치와 더불어 시정조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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