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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법무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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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법무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 발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부·법무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두 사람은 윤석열정부의 국무위원이자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를 대표하는 장관으로 무거운 마음과 깊은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은 각기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재능을 일터에서 발휘하고 이를 토대로 각자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야 하며, 국가는 이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금체불로 인하여 국민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던 임금체불이 금년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현재 체불임금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0%나 증가하여 1조 1,4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도 14.1%나 증가한 18만 명에 이르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저희들은 국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정부의 노사법치는 노사 모두의 불법과 부당한 관행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동시장을 상식과 공정에 맞게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임금을 받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자 원칙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반사회적인 범죄입니다.

 

또한, 임금체불은 피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여 국민 일상생활의 행복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임금체불의 근절이야말로 상식과 공정에 맞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개혁의 출발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입니다.

 

그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우리 노동시장 내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체불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제도적인 임금체불 근절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9월 4일부터 추석 명절 전 4주간을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여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위해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302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임금체불에도 청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구속하는 등 전년동기대비 구속 인원은 약 3배, 정식기소 인원은 약 2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임금을 변제받아 피해가 회복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협력을 강화하여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와 지원에도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금체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삶의 행복과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공통된 인식 아래 산업현장 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기소하여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확 바꾸겠습니다.

 

둘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겠습니다.

 

건설업, 외국인 등 체불에 취약한 업종과 계층을 중심으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법 위반 사항은 시정지시 없이 즉시 범죄인지를 원칙으로 10월 말까지 전국적인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피해 근로자의 생계 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통한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서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집중 운영하도록 하여 체불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청산의지를 양형요소에 적극 반영하여 체불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의 근본적인 해결과 피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법과 제도를 꾸준히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다수 있다는 사실은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도 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일이 없는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제각기 일터에서 성실히 일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일한 만큼, 제때에, 정당하게’ 지급하는 원칙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 완전히 뿌리내려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원칙이 우리 사회에서 예외 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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