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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성주지사, 공사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공사 선 시행...‘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기사입력 2023.10.05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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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성주지사가 교통사고 취약구간 LED조명 설치를 시행하면서 계약상대자와 공사계약을 체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선 시행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에 의하면, 성주지사는 2020년 6월 9일 공사업체와 계약 1500여만원의 계약을 맺고 교통사고 취약구간 LED조명 설치를 시행해 같은 해 6월 23일 준공했습니다.

     

    하지만, 성주지사는 교통사고 취약구간 LED조명 설치를 시행하면서 계약체결 이전인 2020년 4월 9일 선 시행하게 하여 착공계 제출, 감독원 임명 등을 하지 않은 채 공사가 시행되었으며, 실제 공사 완료일 이후인 같은 해 6월 9일에서야 위 계약상대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선 시행하게 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계약서의 작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등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사관리규정 제21조(공사착수) 및 제22조(공사 감독원)에 따르면 공사 시행부서의 장은 계약체결 후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일을 정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착공계를 제출하게 하고, 감독원을 임명하여 계약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성주지사는 공사 시행 시 먼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로부터 착공계를 제출받은 후 감독원을 임명하여 공사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성주지사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공사 시급성 때문에 절차상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감사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개선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감사실은 인력처장에게 계약업무를 소홀히한 관련자들에 대하여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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