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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8개 지사, 유지보수공사 최종 준공검사...검사원 후보군 미구성·미운영 등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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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8개 지사, 유지보수공사 최종 준공검사...검사원 후보군 미구성·미운영 등 ‘부적정’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가 2017년 9월 1일 기성․준공 검사원 후보군을 최초 구성해 지사에 통보한 이후 2018년부터 2023년 8월 감사받는 날까지 검사원 후보군을 구성․운영을 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실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또한, 대구경북본부 관내 8개 지사는 시설물 연간 유지보수공사 등 입회원 임명이 필요한 47건 공사에 대한 입회원 임명을 누락했으며, 시설물 연간 유지보수공사 등 8건 공사는 감독원이 검사의 직무를 겸하고 있는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감사실은 지적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및 관내 8지사는 고속도로 시설물의 개량 및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검사를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에 따르면, 감독의 직무와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사관리규정 제99조(검사원과 입회원)에 따르면,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를 제외하고는 감독원이 검사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고, 검사원 2명을 임명하여야 하며, 지사에서 시행하는 ‘시설물 및 포장 연간 유지보수공사와 준공금액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최종 준공검사는 입회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려, 유지관리공사 예산집행 및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각 지역본부는 각종 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부별로 매년 검사원 후보군을 구성하여 지사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본부에서 검사원 후보군을 구성하여 지사에 통보하면, 지사는 해당 후보군을 통하여 검사원을 임명하는 등 준공검사 업무에 활용하여야 합니다.

 

감사실은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및 관내 8지사에 대해 유지관리공사 최종 준공검사 업무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시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와 8지사는 감사결과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준공검사 업무를 규정에 맞게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 도로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감사에서 지적된 2023년 내용에 대해서는 검사원 후보군을 구성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감사실은 대구경북본부장에게 지사가 시행하는 유지보수공사 준공검사 시 활용할 수 있는 자체 검사원 후보군을 마련하여 지사에 통보할 것과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8개 지사장에게는 유지보수공사 최종 준공검사 업무를 철저히 할 것과 기관주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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