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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20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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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20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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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전경. (사진제공=경남경찰청)

 

경남도경찰청(청장 김병수)은 국가 및 지방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3개월여간(2023.6.19~9.30) 총 28건 84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총 30억7000만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검거사례는 2016~2019년 기 개발된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작성 후, 국고보조금 3억3000만원을 편취한 군청 사업단장 등 12명이 검거됐으며,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관련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 신청해 보조금 등 12억여원을 부정수급한 피의자 7명이 검거됐다.

 

또한, 2022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사립 교직원 지원 보조금 6000만원을 용도 외 사용한 이사장 등 8명이 검거됐으며,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근로계획서 작성 후 고용장려금 등 보조금 1억3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피의자 5명이 검거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40%), 검거 인원(236%) 및 부정수급 적발액(544%)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도내 전 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결과이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61.9%(52명)로 가장 많았으며,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38.1%(32명)를 차지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 농림․수산, 환경 등 분야별ㆍ지역별로 다양한 바,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여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연말까지 엄정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범죄이며 공적 자금에 대한 보호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중간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가보조금 비리를 지속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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