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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달성군청 도시계획과, 사무관리비 750여만원 부정 사용...“법과 규정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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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달성군청 도시계획과, 사무관리비 750여만원 부정 사용...“법과 규정 몰랐다”

 

지난 5월 25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사무관리비 감사와 관련해 대도민 사과를 발표하고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등이 수사를 의뢰한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부당 사용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소환 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구시 달성군청 도시계획과가 지난 2022년 비품구입과 회의관련 다과 구입으로 750여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부적정 집행한 사실이 감사실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달성군청 도시계획과는 지난 2022년 디자인업무 운영 사업 등 3개 사업 추진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에 사무관리비 2천750만원, 디자인업무 운영 사무관리비 1천8394천원, 도시관리계획운영 사무관리비 3천1154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로만 집행이 가능하며,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성군청 도시계획과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구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하나, 2022년 5월 18일 2건의 비품구입으로 6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부적정 집행했으며, 이후 같은해 7월 11일에도 비품구입으로 268,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부적정 집행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무관리비는 다과를 구입하는 용도로는 그 목적과 제공 대상에 맞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함에도 도시계획과는 2022년 2월부터 11월까지 총 17건에 대해 회의관련 다과 구입으로 1,315,810원을 사무관리비로 부적정 집행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달성군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법과 규정을 몰랐다”며, “감사지적에 따라 2023년부터 사무관리비 집행 부적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예산편성에서 바로잡아 집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감사실은 도시계획과장에게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예산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할 것과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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