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5.9℃
  • 비17.3℃
  • 흐림철원17.4℃
  • 흐림동두천18.0℃
  • 흐림파주18.6℃
  • 흐림대관령15.6℃
  • 흐림춘천17.3℃
  • 비백령도13.9℃
  • 비북강릉19.0℃
  • 흐림강릉20.1℃
  • 흐림동해17.0℃
  • 비서울18.6℃
  • 비인천18.2℃
  • 흐림원주18.5℃
  • 비울릉도16.1℃
  • 비수원18.2℃
  • 흐림영월17.3℃
  • 흐림충주18.2℃
  • 흐림서산19.9℃
  • 흐림울진13.8℃
  • 비청주18.7℃
  • 비대전18.2℃
  • 흐림추풍령16.8℃
  • 비안동17.6℃
  • 흐림상주17.6℃
  • 비포항18.4℃
  • 흐림군산18.9℃
  • 비대구17.9℃
  • 비전주20.1℃
  • 비울산16.5℃
  • 비창원17.0℃
  • 비광주19.7℃
  • 비부산17.1℃
  • 흐림통영17.0℃
  • 비목포20.2℃
  • 비여수18.8℃
  • 비흑산도17.8℃
  • 흐림완도20.0℃
  • 흐림고창19.5℃
  • 흐림순천17.4℃
  • 비홍성(예)19.4℃
  • 흐림17.5℃
  • 비제주24.2℃
  • 흐림고산18.8℃
  • 흐림성산19.8℃
  • 비서귀포20.0℃
  • 흐림진주17.7℃
  • 흐림강화18.4℃
  • 흐림양평18.2℃
  • 흐림이천18.3℃
  • 흐림인제16.7℃
  • 흐림홍천17.9℃
  • 흐림태백15.7℃
  • 흐림정선군17.6℃
  • 흐림제천17.0℃
  • 흐림보은17.6℃
  • 흐림천안18.2℃
  • 흐림보령19.9℃
  • 흐림부여18.9℃
  • 흐림금산18.2℃
  • 흐림18.3℃
  • 흐림부안19.9℃
  • 흐림임실18.2℃
  • 흐림정읍20.6℃
  • 흐림남원19.7℃
  • 흐림장수17.5℃
  • 흐림고창군19.7℃
  • 흐림영광군20.3℃
  • 흐림김해시16.6℃
  • 흐림순창군19.0℃
  • 흐림북창원17.8℃
  • 흐림양산시18.2℃
  • 흐림보성군19.8℃
  • 흐림강진군21.0℃
  • 흐림장흥20.1℃
  • 흐림해남21.0℃
  • 흐림고흥20.1℃
  • 흐림의령군18.1℃
  • 흐림함양군18.0℃
  • 흐림광양시17.5℃
  • 흐림진도군19.8℃
  • 흐림봉화16.4℃
  • 흐림영주16.4℃
  • 흐림문경16.8℃
  • 흐림청송군17.5℃
  • 흐림영덕17.0℃
  • 흐림의성18.0℃
  • 흐림구미18.0℃
  • 흐림영천17.6℃
  • 흐림경주시17.9℃
  • 흐림거창16.6℃
  • 흐림합천18.0℃
  • 흐림밀양17.5℃
  • 흐림산청17.3℃
  • 흐림거제17.6℃
  • 흐림남해18.0℃
  • 흐림18.0℃
기상청 제공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달성군청 도시계획과, 사무관리비 750여만원 부정 사용...“법과 규정 몰랐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달성군청 도시계획과, 사무관리비 750여만원 부정 사용...“법과 규정 몰랐다”

 

지난 5월 25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사무관리비 감사와 관련해 대도민 사과를 발표하고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등이 수사를 의뢰한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부당 사용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소환 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구시 달성군청 도시계획과가 지난 2022년 비품구입과 회의관련 다과 구입으로 750여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부적정 집행한 사실이 감사실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달성군청 도시계획과는 지난 2022년 디자인업무 운영 사업 등 3개 사업 추진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에 사무관리비 2천750만원, 디자인업무 운영 사무관리비 1천8394천원, 도시관리계획운영 사무관리비 3천1154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로만 집행이 가능하며,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성군청 도시계획과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구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하나, 2022년 5월 18일 2건의 비품구입으로 6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부적정 집행했으며, 이후 같은해 7월 11일에도 비품구입으로 268,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부적정 집행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무관리비는 다과를 구입하는 용도로는 그 목적과 제공 대상에 맞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함에도 도시계획과는 2022년 2월부터 11월까지 총 17건에 대해 회의관련 다과 구입으로 1,315,810원을 사무관리비로 부적정 집행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달성군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법과 규정을 몰랐다”며, “감사지적에 따라 2023년부터 사무관리비 집행 부적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예산편성에서 바로잡아 집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감사실은 도시계획과장에게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예산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할 것과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