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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공공기관 시설부대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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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공공기관 시설부대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등 14개 기관에 대한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등 14개 기관에 대한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사 및 시설사업 등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인 시설부대비로 사업과 관련 없는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오고 고가의 등산용품을 구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청렴도 평가 순위,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광역자치단체 3곳, 기초자치단체 6곳, 9개 기관 모두에서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유명 스포츠 의류와 신발을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3개 교육청을 포함한 8개 기관에서는 출장시간 허위등록 등의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개 공직유관단체에서는 공사감독 업무와 무관하게 외유성 국외출장 여비를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하드 등을 구입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시설부대비의 부당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지급하는 피복비는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용품을 구입하여야 함에도 고가의 레저용 의류, 신발 등을 구입하고, 공사감독이 아닌 상급자에게도 지급하는 등 총 9개 기관에서 약 6억 4,000여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하고도 출장시간을 모두 채운 것으로 속이거나 임차 차량 등을 이용하였음에도 자가 차량을 이용한 것처럼 출장내역서를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8개 기관에서 출장여비 약 2억 9,000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에서 집행되는 여비는 해외출장여비로 집행할 수 없음에도 공사와 관련 없는 직원들의 해외시찰 명목으로 유럽 각국, 호주 등을 방문하는 등 총 2개 기관에서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을 외유성 해외출장 경비로 부당하게 집행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하드 등 사적 물품을 구입하는 등 총 2개 기관에서 950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도 적발하였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국민의 세금인 만큼 사적 물품을 구입하거나 개인이 부당하게 지급받는 것은 전형적인 부패행위로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하여 환수하도록 요구하고 각급 기관에도 이와 같은 사례를 전파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시설부대비가 부당하게 쓰이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로공사를 추진하는 A 공공기관이 고속도로 공사 관련 국가재정 사업비 중 시설부대비 등의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여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영평가에 활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신고 사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 공공기관은 최근 4년 동안 시설부대비 450억 원, 보상비 약 149억 원 등을 소속 직원 등의 인건비로 불법 전용한 의혹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부패의혹 신고 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된 내용입니다.

 

첫째, 도로사업을 추진하는 공사가 고속도로 공사 관련 국가재정 사업비 예산을 전용하여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로 지급함으로써 사업비를 부족하게 하는 등 국고를 유용한 의혹입니다.

 

둘째, 법령을 위반하여 조작된 교통사고 통계를 경영평가, 실적평가 자료로 제출한 의혹입니다.

 

다음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를 인건비로 불법 전용한 국고 유용 의혹의 내용입니다.

 

공사는 국가재정 사업인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관리를 위해 전국에 14개 건설사업단을 설치하고 소속 직원들이 직접 공사·감리, 토지보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용도가 제한된 국가재정사업비인 보상비와 시설부대비를 기획재정부 등과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토지보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불법 전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된 교통사고 통계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자료로 제출한 의혹입니다.

 

공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일정 기간의 교통사고 통계 자료를 표본 추출하여 확인한 결과 공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기초 자료가 되는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하면서 법령 및 기준에 따라 통계에 포함되어야 할 교통사고 건수를 임의로 제외하였습니다.

 

공사는 이처럼 조작된 통계 자료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기초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소속 임직원들이 더 많은 성과급을 받기 위한 사익 도모를 위한 구조화된 부패 관행에 해당됩니다.

 

이에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에, 관리·감독이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에 이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구조화된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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