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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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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의 체계는 크게 청렴 체감도, 청렴 노력도, 부패 사건 발생 실태 감점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지방의회 사무처 공직자, 지역주민 등 3만 4,000여 명이 참여한 청렴 체감도와 지방의회의 부패방지 시책 추진 노력을 평가한 청렴 노력도를 8:2의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고 부패 공직자 발생 기관에 대하여는 10점 범위 내에서 감점하여 청렴, 종합청렴도 결과를 최종 산출하였습니다.

 

부패방지 권익위가 실시한 17개 광역의회와 75개 기초시의회의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이는 지난달 28일 발표드린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 점수인 80.5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지방의회별로 종합청렴도 1등급은 4개 기관으로 경상북도의회, 강원 동해시의회, 경기 동두천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입니다.

 

청렴 체감도 영역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 체감도 점수는 66.5점으로 이 또한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의 평균인 80점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등이 특히 낮게 평가한 항목은 이해관계 직무에 대한 회피 의무 준수로 나타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 차임에도 지방의정 현장에서는 법 준수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점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산하직원, 임직원, 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 경험률이 15.51%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치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의 부패 경험률에 비해 약 37배나 큰 수치로 지방의원이 의정 활동 과정에서 행하는 부패나 갑질 행위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패 경험의 내부 항목을 살펴보면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업무 처리 요구인 갑질 경험이 16.33%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계약 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도 9.96%에 달해 지방토착형 카르텔 부패가 지방의정 현장에서 강하게 존재함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렴 노력도 평가 결과입니다.

 

청렴 노력도는 77.2점으로 노력도 역시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에 비해 낮았습니다.

 

평가 지표별로는 부패방지 관련 제도 개선 권고의 이행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것은 92개 지방의회 중 33.7%에 불과하였고 지방의원이 구속될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한 것도 92개 지방의회 중 44.6%에 그쳤습니다.

 

징계 또는 구속된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 낭비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방의회에서는 관련 규정의 조기 구축에 상당히 소극적 자세였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 차임에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않은 곳이 8곳,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용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곳이 1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청렴 체감도 결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들은 지방의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준수하려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방의회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조차 기울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지방의회가 추진해 온 반부패 시책에 대한 효과성을 공직자 등이 직접 평가한 지표에서도 63.2점이라는 굉장히 저조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등은 물론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스스로도 갑질 개선 노력과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노력 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으며 의회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의회 업무의 상대방인 공직자와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반부패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점에 주목하여 ‘2024년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즉각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1~3월부터 지방의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법령 위반행위와 법령별 제도 운용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도 높게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치법규에 내재된 부패 유발 요인을 원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17개 광역시도와 61개 자치구의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평가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에는 86개 시와 군을 대상으로 한 자치법규 전수평가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내 청렴 의식과 반부패 법령 이해 수준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2023년도 청렴교육 부진 기관을 대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지방의회의 유념해야 될 중점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금년에는 243개 모든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의 확대로 지방 현장,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개선을 촉진하고 크게 그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방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가능한 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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