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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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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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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7일 경남도경찰청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경찰청)

 

경남도경찰청은 올해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7일(D-63)부터 도내 24개 경찰관서(경남도경찰청, 23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7일부터 4월 26일까지(80일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추고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빈틈없이 대비할 방침이다.

 

우선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을 빙자한 금품수수나 명절 인사 명목의 사전선거운동, 누리소통망(SNS)상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유포 행위를 면밀하게 살피며, 후보자 등록 전까지는 불법 권리당원 모집을 비롯한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운동 기간에 폭행·협박 등으로 선거유세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강도 높게 수사할 계획이다.

 

사회 각계의 우려가 큰 ‘딥페이크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만큼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경남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를 위한 역량을 꾸준히 쌓아왔고,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를 갖춰왔다”며,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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