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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세청,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하고 세금도 탈루,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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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세청,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하고 세금도 탈루,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착수

 

안녕하십니까? 자산과세국장 안덕수입니다.

 

지금부터 알박기·무허가 건물에 투기하고 세금은 탈루한 부동산 탈세자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지난 2년간 부동산 경기는 하강하고 있음에도 시장 상황을 틈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 사례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 등으로 서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재개발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고 분양가 상승을 야기하는 알박기로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이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거나 거래 과정에 부실 법인 등을 끼워 넣어 양도세를 탈루한 행태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고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악의적 탈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기 등 다양한 자료 간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 혐의자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유형별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서민생활 피해를 입히고 탈세하는 기획부동산입니다.

 

이들은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지분으로 쪼개 팔아 서민생활과 노후자금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개발 지역 알박기로 폭리를 취하면서 양도소득을 무신고한 혐의자입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주택·토지를 취득하고 알박기 수법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명도비, 컨설팅비 등 명목으로 거액의 대가를 지급 받았음에도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시행사가 사업 확정 전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양도차익을 무신고하거나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무허가 건물 투기자입니다.

 

이들은 재개발 지역 내의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되지 않아 거래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세청 및 관계기관 간 자료 연계분석을 통해 무허가 주택 거래 현황과 신고 행태를 파악하였습니다.

 

마지막은 부실법인·무자력자를 끼워 넣은 악의적 탈루자입니다.

 

이들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결손법인과 같은 부실법인이나 무자력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위장하여 양도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하였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경우 조세포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기획부동산은 금융 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하여 추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민생활에 피해를 입히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국토부·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신속히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페이지, 세무조사 착수 사례입니다.

 

먼저, 사례 1번입니다.

 

이 사례는 기획부동산이 개발 가능성이 없는 개발지역 인근 임야를 경매를 통해 저가에 취득한 후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임야를 지분으로 쪼개어 고가에 양도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례의 총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이며, 연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피해자가 수백 명이고, 70세 이상의 고령인 피해자도 수십 명으로 예상되는 바, 탈루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사례 2번입니다.

 

이 사례도 기획부동산 사례인데, 앞의 사례와 달리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기획부동산 임원 등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지분으로 쪼개어 고가에 양도 후 세금을 탈루한 사례입니다.

 

관련 세금 탈루 및 명의신탁 혐의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사례 3번입니다.

 

토지를 취득한 후 알박기 수법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150배에 달하는 추가 양도차익을 거두면서 세금을 탈루한 사례입니다.

 

사례 혐의자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고액의 양도대금을 우회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및 거짓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사례 4번입니다.

 

개발 소식을 듣고 개발업체가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직전 가치가 없는 주택과 이면도로를 취득한 후 이면도로를 팔지 않고 버티면서 단기간에 15배의 차익을 거두고 해당 차익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로 양도소득세 등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사례 5번입니다.

 

2주택 보유자인 외지인이 재개발지역 원주민으로부터 무허가 주택 2채를 취득한 후 그중 1채를 4개월 만에 6배의 양도차익를 남기고 단기 재양도한 사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사례 6번입니다.

 

이 사례는 개발지역 임야를 18년간 보유한 개인이 부실법인에 취득가액과 유사한 금액에 양도하고, 해당 부실법인은 임야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날과 동일한 날에 부동산 개발업체 C에게 5배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재양도한 사례입니다.

 

거래 중간에 결손과 체납이 있는 부실법인을 끼워 넣어 실제 거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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