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4.7℃
  • 흐림15.8℃
  • 흐림철원16.3℃
  • 흐림동두천16.7℃
  • 흐림파주16.2℃
  • 흐림대관령11.8℃
  • 흐림춘천15.4℃
  • 박무백령도15.3℃
  • 흐림북강릉13.8℃
  • 흐림강릉14.6℃
  • 구름많음동해13.6℃
  • 흐림서울17.7℃
  • 흐림인천17.0℃
  • 흐림원주14.9℃
  • 구름많음울릉도15.1℃
  • 흐림수원16.0℃
  • 구름많음영월11.3℃
  • 흐림충주13.0℃
  • 흐림서산15.2℃
  • 구름조금울진12.2℃
  • 구름많음청주16.5℃
  • 구름많음대전13.5℃
  • 구름조금추풍령11.3℃
  • 맑음안동12.1℃
  • 구름조금상주16.3℃
  • 맑음포항15.0℃
  • 구름조금군산14.3℃
  • 구름조금대구14.8℃
  • 구름많음전주14.9℃
  • 맑음울산14.5℃
  • 구름많음창원16.9℃
  • 구름많음광주15.4℃
  • 구름많음부산17.1℃
  • 맑음통영16.4℃
  • 구름많음목포14.9℃
  • 맑음여수17.4℃
  • 구름많음흑산도15.8℃
  • 맑음완도15.9℃
  • 구름많음고창
  • 구름조금순천9.1℃
  • 흐림홍성(예)14.6℃
  • 흐림13.3℃
  • 구름조금제주17.7℃
  • 구름조금고산18.6℃
  • 구름조금성산16.0℃
  • 구름많음서귀포16.8℃
  • 구름조금진주12.0℃
  • 흐림강화16.5℃
  • 흐림양평14.8℃
  • 흐림이천14.4℃
  • 흐림인제15.0℃
  • 흐림홍천13.4℃
  • 구름많음태백11.5℃
  • 구름많음정선군10.4℃
  • 구름많음제천11.4℃
  • 구름많음보은12.4℃
  • 흐림천안13.3℃
  • 흐림보령14.2℃
  • 구름많음부여11.7℃
  • 구름많음금산9.6℃
  • 구름많음13.0℃
  • 구름많음부안13.7℃
  • 구름많음임실9.7℃
  • 구름많음정읍12.6℃
  • 구름많음남원11.6℃
  • 구름많음장수8.5℃
  • 구름많음고창군12.0℃
  • 구름많음영광군11.5℃
  • 맑음김해시15.7℃
  • 구름많음순창군10.7℃
  • 구름조금북창원17.1℃
  • 맑음양산시14.7℃
  • 구름조금보성군14.1℃
  • 구름조금강진군11.9℃
  • 구름조금장흥10.9℃
  • 구름많음해남12.0℃
  • 맑음고흥11.7℃
  • 구름많음의령군12.3℃
  • 구름많음함양군9.8℃
  • 구름조금광양시15.8℃
  • 구름조금진도군11.8℃
  • 구름조금봉화10.2℃
  • 구름조금영주12.0℃
  • 구름조금문경13.2℃
  • 구름조금청송군9.2℃
  • 구름조금영덕11.0℃
  • 구름많음의성11.5℃
  • 구름조금구미13.9℃
  • 맑음영천11.8℃
  • 맑음경주시12.7℃
  • 구름많음거창10.4℃
  • 맑음합천12.9℃
  • 맑음밀양14.5℃
  • 구름많음산청11.5℃
  • 맑음거제15.5℃
  • 맑음남해17.3℃
  • 맑음14.0℃
기상청 제공
대구고용노동청, ‘임금체불 등 신고 사업장’ 특별 관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고용노동청, ‘임금체불 등 신고 사업장’ 특별 관리

2109480640_VjF1Agsv_a922bfb60989b54c1bd91f125a1224c0a34e7e0f.jpg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사진제공=한영신문 D/B)

 

대구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대구‧경북의 신고사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실시 등 강력한 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감독 대상은 정기・수시 등 감독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무관용 원칙의 최강도 수준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임금체불 등 주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감독 이후 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은 재감독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와 연계하여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체불, 집단 체불(피해 근로자 50인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감독 이전 신고사건 접수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여 사업주 스스로 기본과 상식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장감독 시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되었음에도 자가진단 미실시 또는 허위·형식적인 자가진단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 함은 물론 이후 산업안전 분야 감독대상으로 반드시 추가 선정하는 등 강력 조치하여 실질적인 자율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금년에는 대구·경북지역의 법 위반 신고사건을 전년대비 20%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모든 사업장은 최소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신고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동관계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