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맑음속초8.9℃
  • 맑음11.7℃
  • 맑음철원11.8℃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3.3℃
  • 맑음대관령4.1℃
  • 맑음춘천13.3℃
  • 구름조금백령도10.8℃
  • 맑음북강릉9.3℃
  • 맑음강릉10.3℃
  • 흐림동해11.9℃
  • 맑음서울18.0℃
  • 맑음인천16.5℃
  • 흐림원주17.8℃
  • 안개울릉도12.7℃
  • 맑음수원15.6℃
  • 흐림영월14.0℃
  • 흐림충주16.1℃
  • 맑음서산14.1℃
  • 흐림울진12.4℃
  • 흐림청주16.7℃
  • 흐림대전15.6℃
  • 흐림추풍령13.0℃
  • 흐림안동14.1℃
  • 흐림상주14.1℃
  • 흐림포항14.9℃
  • 구름많음군산16.5℃
  • 박무대구13.8℃
  • 흐림전주16.7℃
  • 비울산12.6℃
  • 흐림창원15.1℃
  • 흐림광주16.1℃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4.1℃
  • 비목포15.2℃
  • 구름많음여수15.0℃
  • 박무흑산도13.6℃
  • 흐림완도15.8℃
  • 흐림고창14.8℃
  • 흐림순천15.0℃
  • 박무홍성(예)14.9℃
  • 흐림15.0℃
  • 흐림제주15.6℃
  • 흐림고산15.4℃
  • 흐림성산15.3℃
  • 흐림서귀포17.4℃
  • 흐림진주14.1℃
  • 구름조금강화15.1℃
  • 맑음양평15.5℃
  • 흐림이천17.0℃
  • 맑음인제10.0℃
  • 맑음홍천12.9℃
  • 흐림태백9.3℃
  • 흐림정선군10.4℃
  • 흐림제천13.9℃
  • 흐림보은14.6℃
  • 흐림천안15.8℃
  • 맑음보령14.0℃
  • 흐림부여16.5℃
  • 흐림금산14.2℃
  • 흐림16.0℃
  • 흐림부안15.8℃
  • 흐림임실15.1℃
  • 흐림정읍15.4℃
  • 흐림남원15.5℃
  • 흐림장수13.7℃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4.2℃
  • 흐림순창군15.3℃
  • 흐림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8℃
  • 흐림장흥15.6℃
  • 흐림해남16.0℃
  • 흐림고흥15.1℃
  • 흐림의령군15.1℃
  • 흐림함양군14.1℃
  • 구름많음광양시14.7℃
  • 흐림진도군15.1℃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4.2℃
  • 흐림문경14.3℃
  • 흐림청송군13.0℃
  • 흐림영덕13.2℃
  • 흐림의성14.4℃
  • 흐림구미14.3℃
  • 흐림영천13.4℃
  • 흐림경주시13.5℃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4.4℃
  • 흐림밀양15.5℃
  • 흐림산청13.8℃
  • 흐림거제14.4℃
  • 구름많음남해14.7℃
  • 흐림15.8℃
기상청 제공
대구고용노동청, ‘임금체불 등 신고 사업장’ 특별 관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고용노동청, ‘임금체불 등 신고 사업장’ 특별 관리

2109480640_VjF1Agsv_a922bfb60989b54c1bd91f125a1224c0a34e7e0f.jpg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사진제공=한영신문 D/B)

 

대구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대구‧경북의 신고사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실시 등 강력한 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감독 대상은 정기・수시 등 감독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무관용 원칙의 최강도 수준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임금체불 등 주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감독 이후 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은 재감독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와 연계하여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체불, 집단 체불(피해 근로자 50인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감독 이전 신고사건 접수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여 사업주 스스로 기본과 상식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장감독 시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되었음에도 자가진단 미실시 또는 허위·형식적인 자가진단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 함은 물론 이후 산업안전 분야 감독대상으로 반드시 추가 선정하는 등 강력 조치하여 실질적인 자율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금년에는 대구·경북지역의 법 위반 신고사건을 전년대비 20%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모든 사업장은 최소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신고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동관계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