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구름많음속초8.6℃
  • 구름많음9.3℃
  • 흐림철원11.0℃
  • 구름많음동두천13.6℃
  • 맑음파주10.7℃
  • 맑음대관령2.5℃
  • 구름많음춘천10.2℃
  • 구름조금백령도8.8℃
  • 구름조금북강릉8.8℃
  • 구름조금강릉9.2℃
  • 구름많음동해10.2℃
  • 구름많음서울17.7℃
  • 구름많음인천14.0℃
  • 흐림원주14.9℃
  • 박무울릉도12.8℃
  • 흐림수원16.4℃
  • 구름많음영월11.6℃
  • 구름많음충주15.1℃
  • 구름많음서산13.4℃
  • 흐림울진12.3℃
  • 구름많음청주15.3℃
  • 흐림대전14.9℃
  • 흐림추풍령12.8℃
  • 박무안동13.6℃
  • 흐림상주13.8℃
  • 흐림포항14.6℃
  • 구름조금군산14.2℃
  • 박무대구13.8℃
  • 비전주15.3℃
  • 박무울산13.3℃
  • 구름많음창원14.4℃
  • 박무광주15.8℃
  • 비부산14.2℃
  • 맑음통영14.2℃
  • 박무목포14.0℃
  • 흐림여수15.0℃
  • 박무흑산도12.1℃
  • 구름많음완도15.5℃
  • 구름조금고창14.1℃
  • 흐림순천14.6℃
  • 흐림홍성(예)14.3℃
  • 구름많음12.8℃
  • 흐림제주16.0℃
  • 맑음고산15.4℃
  • 흐림성산15.3℃
  • 구름많음서귀포16.7℃
  • 구름조금진주13.3℃
  • 맑음강화11.7℃
  • 구름많음양평14.0℃
  • 구름많음이천14.8℃
  • 흐림인제6.8℃
  • 흐림홍천10.4℃
  • 흐림태백9.7℃
  • 맑음정선군8.0℃
  • 구름많음제천10.3℃
  • 흐림보은13.7℃
  • 구름많음천안13.0℃
  • 구름많음보령12.5℃
  • 구름많음부여14.1℃
  • 흐림금산13.4℃
  • 흐림14.1℃
  • 흐림부안14.1℃
  • 구름많음임실14.3℃
  • 흐림정읍15.2℃
  • 구름많음남원14.7℃
  • 구름많음장수13.5℃
  • 맑음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4.0℃
  • 흐림순창군14.8℃
  • 맑음북창원15.0℃
  • 흐림양산시15.2℃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6.0℃
  • 흐림해남15.1℃
  • 흐림고흥15.2℃
  • 맑음의령군13.5℃
  • 구름많음함양군13.9℃
  • 흐림광양시14.6℃
  • 맑음진도군14.1℃
  • 흐림봉화12.4℃
  • 흐림영주13.7℃
  • 구름많음문경13.1℃
  • 흐림청송군12.3℃
  • 흐림영덕12.7℃
  • 흐림의성13.9℃
  • 흐림구미14.2℃
  • 흐림영천13.5℃
  • 흐림경주시13.2℃
  • 구름많음거창13.0℃
  • 구름많음합천14.1℃
  • 맑음밀양14.8℃
  • 구름많음산청13.6℃
  • 흐림거제14.1℃
  • 흐림남해14.5℃
  • 흐림14.8℃
기상청 제공
대구고용노동청, ‘임금체불 등 신고 사업장’ 특별 관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고용노동청, ‘임금체불 등 신고 사업장’ 특별 관리

2109480640_VjF1Agsv_a922bfb60989b54c1bd91f125a1224c0a34e7e0f.jpg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사진제공=한영신문 D/B)

 

대구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대구‧경북의 신고사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실시 등 강력한 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감독 대상은 정기・수시 등 감독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무관용 원칙의 최강도 수준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임금체불 등 주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감독 이후 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은 재감독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와 연계하여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체불, 집단 체불(피해 근로자 50인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감독 이전 신고사건 접수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여 사업주 스스로 기본과 상식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장감독 시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되었음에도 자가진단 미실시 또는 허위·형식적인 자가진단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 함은 물론 이후 산업안전 분야 감독대상으로 반드시 추가 선정하는 등 강력 조치하여 실질적인 자율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금년에는 대구·경북지역의 법 위반 신고사건을 전년대비 20%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모든 사업장은 최소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신고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동관계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