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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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임금체불 등 신고 사업장’ 특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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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임금체불 등 신고 사업장’ 특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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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전경. (사진제공=한영신문 D/B)

 

대구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대구‧경북의 신고사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실시 등 강력한 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감독 대상은 정기・수시 등 감독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무관용 원칙의 최강도 수준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임금체불 등 주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감독 이후 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은 재감독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와 연계하여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체불, 집단 체불(피해 근로자 50인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감독 이전 신고사건 접수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여 사업주 스스로 기본과 상식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장감독 시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되었음에도 자가진단 미실시 또는 허위·형식적인 자가진단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 함은 물론 이후 산업안전 분야 감독대상으로 반드시 추가 선정하는 등 강력 조치하여 실질적인 자율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금년에는 대구·경북지역의 법 위반 신고사건을 전년대비 20%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모든 사업장은 최소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신고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동관계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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