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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동계기간제근로자 상대로 협박성 ‘갑질’ 행사...노동청 등 진상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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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동계기간제근로자 상대로 협박성 ‘갑질’ 행사...노동청 등 진상조사 나서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도로관리팀 직원이 외부업무를 하고 복귀한 동계기간제근로자에게 “내년에는 오지 마라”며 협박성 갑질을 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갑질 피해자 안모씨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동계기간제 운전원으로 공개채용돼 근무를 하고 있던 중, 지난 1월 3일 오후 1시 30분경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도로관리팀 현장반장의 요구로 외부 업무를 마치고 고령지사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도로관리팀 50대 김모씨는 소금창고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다수의 기간제근로자들과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직원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안모씨에게 바지에 손은 넣은 채로 큰소리로 “어디 갔다 온 것인냐?”, “술 먹었느냐?”, “음주측정하겠다” 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모씨는 안모씨에게 “내가 갑질한다”고 말하며, “당신 내년에는 고령지사에 오지 마라”며 손가락질을 하며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안모씨는 김모씨로부터 인격무시와 협박 등 갑질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불안과 우울증, 자살충동 등으로 현재 정신과 치료와 약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모씨는 “주말에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가장이 이 일로 인해 심적으로 충격을 받아 방에만 있다”며, “이제는 사람들조차 만나는 것이 두렵다”라고 말하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언어폭력 처벌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의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안모씨는 지난 1월 8일 고령경찰서에 고령지사 도로관리팀 김모씨를 모욕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한국도로공사 본사 감사실과 노동청에도 갑질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또한 누군가의 소중한 남편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와 인격무시, 폭언 등 갑질을 당하지 않게 해당기관에서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후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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