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Operation now in progress (115)
n
기상청 제공
청도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도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 시행

[크기변환]사본 -경제산림과) 청도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 시행.jpg
청도군청 전경,. (사진제공=청도군)

 

청도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을 지난달 26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되며, 신청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자 청년으로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소득·재산 요건으로는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3만7000원) 및 재산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5000원) 및 재산 4천700만원 이하이다.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1차) 수혜자도 지원이 종료되면 2차 사업에 신청 가능하며,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및 청도군청 방문을 통하여 가능하며, 지원조건 충족여부는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하여 사전 확인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