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맑음속초9.0℃
  • 맑음10.6℃
  • 구름조금철원10.9℃
  • 맑음동두천13.0℃
  • 구름조금파주12.6℃
  • 맑음대관령3.3℃
  • 구름조금춘천11.5℃
  • 구름많음백령도9.8℃
  • 맑음북강릉8.9℃
  • 맑음강릉9.9℃
  • 흐림동해10.7℃
  • 구름조금서울17.1℃
  • 흐림인천16.4℃
  • 구름많음원주15.8℃
  • 박무울릉도12.2℃
  • 구름많음수원14.8℃
  • 흐림영월13.5℃
  • 구름많음충주15.3℃
  • 흐림서산13.2℃
  • 흐림울진12.2℃
  • 흐림청주16.3℃
  • 흐림대전15.3℃
  • 흐림추풍령12.8℃
  • 흐림안동13.8℃
  • 흐림상주14.0℃
  • 흐림포항14.6℃
  • 맑음군산15.2℃
  • 흐림대구13.9℃
  • 흐림전주16.0℃
  • 비울산13.0℃
  • 흐림창원15.1℃
  • 흐림광주15.7℃
  • 흐림부산14.5℃
  • 흐림통영14.0℃
  • 흐림목포14.8℃
  • 흐림여수15.1℃
  • 구름많음흑산도13.2℃
  • 흐림완도15.8℃
  • 구름많음고창14.6℃
  • 흐림순천14.8℃
  • 맑음홍성(예)13.9℃
  • 흐림14.3℃
  • 비제주15.7℃
  • 맑음고산15.2℃
  • 흐림성산15.3℃
  • 비서귀포17.0℃
  • 흐림진주14.0℃
  • 구름많음강화14.8℃
  • 구름조금양평14.3℃
  • 구름조금이천14.7℃
  • 맑음인제8.1℃
  • 구름조금홍천10.7℃
  • 흐림태백9.4℃
  • 흐림정선군10.4℃
  • 흐림제천13.7℃
  • 흐림보은14.3℃
  • 구름많음천안15.1℃
  • 맑음보령12.4℃
  • 맑음부여14.4℃
  • 흐림금산14.0℃
  • 흐림15.0℃
  • 흐림부안15.3℃
  • 흐림임실14.8℃
  • 흐림정읍15.5℃
  • 흐림남원15.0℃
  • 흐림장수13.6℃
  • 흐림고창군15.1℃
  • 구름많음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4.1℃
  • 흐림순창군15.1℃
  • 흐림북창원15.6℃
  • 흐림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8℃
  • 흐림장흥15.7℃
  • 흐림해남15.6℃
  • 흐림고흥15.0℃
  • 흐림의령군15.0℃
  • 흐림함양군13.9℃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4.9℃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3.8℃
  • 흐림문경14.0℃
  • 흐림청송군12.8℃
  • 흐림영덕12.9℃
  • 흐림의성14.1℃
  • 흐림구미14.3℃
  • 흐림영천13.7℃
  • 흐림경주시13.3℃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4.4℃
  • 흐림밀양15.4℃
  • 흐림산청13.7℃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4.5℃
  • 흐림15.6℃
기상청 제공
해양경찰청, 대마‧양귀비 재배 등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해양경찰청, 대마‧양귀비 재배 등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사본 -1111111.jpg
해양경찰청 전경. (사진제공=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내외국인 해양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마약류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단속 대상이다.

 

또한,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 적발되고 있다.

 

해양경찰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불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활용하여 마약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서고,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양귀비 밀경작 사범의 대부분 어촌 고령자(60대↑, 84%)들이 의약품 대용 또는 관상용으로 재배하다 형사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실정으로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일부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올해부터 유관기관의 경미 양귀비 밀경작 사범(50주 미만) 단속기준과 해양경찰청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50주 미만 밀경자에 대한 경미범죄 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새로운 단속기준을 마련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