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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간담회비로 직원들 한우세트 지급... 국무조정실 공직점검 지적

기사입력 2024.04.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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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영신문 D/B)

     

    한국도로공사 모본부가 직원 사기진작 간담회를 하면서 남은 간담회비를 한돈 11세트를 구입해 6명에게 배부하고, 나머지 5세트를 사무실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연말 공직점검에 지적됐다.

     

    ‘연말 교통소통대책 대비 등 직원 사기진작 활동 추진’에 따르면 부서별 자체 계획에 따라 예산, 기간 한도 내에서 간담회를 실시하되, 상품권 등 개인에게 소득이 되는 금품 배부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 모 본부는 자체 수립한 간담회 계획에 따라 2023년 12월 20일 총 11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65만7000원을 집행한 후, 남은 간담회비를 사용해 같은 해 12월 26일 간담회 참석 인원 수만큼 금품인 한돈 세트를 94만3000원에 구입(총 11세트)해 6명에게 배부하고, 나머지 5세트를 사무실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같은 해 12월 27일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연말 공직점검에 지적됐다.

     

    감사실은 관련자는 2023년 12월 20일 1차 부서 간담회를 한 후, 소속부서 팀원들이 2023년 사업 진행 및 2024년 업무계획 작성 등으로 연말에 야간업무가 가중되어, 부득이하게 소속팀원 동의하에 본인이 간담회보다는 고기 구매 및 배부를 제의하였기에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간담회 예산부적정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인카드 환수조치와 직원 개인당 변상을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감사실은 한국도로공사 모본부장에게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준에 따라 예산사용 및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통보했으며, 인력처장에게는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관련자에게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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