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구름조금속초17.6℃
  • 맑음9.3℃
  • 맑음철원9.7℃
  • 맑음동두천10.6℃
  • 맑음파주9.5℃
  • 맑음대관령6.9℃
  • 맑음춘천9.1℃
  • 구름많음백령도12.7℃
  • 맑음북강릉17.9℃
  • 맑음강릉19.5℃
  • 맑음동해17.8℃
  • 맑음서울13.8℃
  • 맑음인천14.1℃
  • 맑음원주11.8℃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12.1℃
  • 맑음영월8.8℃
  • 맑음충주9.4℃
  • 맑음서산10.4℃
  • 맑음울진13.5℃
  • 맑음청주13.3℃
  • 맑음대전9.7℃
  • 맑음추풍령8.3℃
  • 맑음안동10.1℃
  • 맑음상주13.2℃
  • 맑음포항16.2℃
  • 맑음군산9.3℃
  • 맑음대구13.9℃
  • 맑음전주11.2℃
  • 맑음울산13.3℃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1.6℃
  • 맑음부산15.7℃
  • 맑음통영13.8℃
  • 맑음목포12.5℃
  • 맑음여수15.2℃
  • 맑음흑산도13.8℃
  • 맑음완도11.8℃
  • 맑음고창8.3℃
  • 맑음순천6.6℃
  • 맑음홍성(예)10.1℃
  • 맑음8.9℃
  • 맑음제주14.3℃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3.0℃
  • 맑음서귀포14.5℃
  • 맑음진주13.1℃
  • 맑음강화11.4℃
  • 맑음양평10.5℃
  • 맑음이천10.2℃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9.1℃
  • 맑음태백9.0℃
  • 맑음정선군7.0℃
  • 맑음제천8.1℃
  • 맑음보은8.4℃
  • 맑음천안8.0℃
  • 맑음보령10.6℃
  • 맑음부여7.8℃
  • 맑음금산7.2℃
  • 맑음8.8℃
  • 맑음부안10.5℃
  • 맑음임실6.6℃
  • 맑음정읍8.8℃
  • 맑음남원9.4℃
  • 맑음장수6.8℃
  • 맑음고창군8.3℃
  • 맑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8.1℃
  • 맑음북창원14.8℃
  • 맑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진군8.3℃
  • 맑음장흥7.1℃
  • 맑음해남8.3℃
  • 맑음고흥8.3℃
  • 맑음의령군11.0℃
  • 맑음함양군8.4℃
  • 맑음광양시12.8℃
  • 맑음진도군7.9℃
  • 맑음봉화7.6℃
  • 맑음영주10.1℃
  • 맑음문경10.8℃
  • 맑음청송군7.0℃
  • 맑음영덕17.0℃
  • 맑음의성8.2℃
  • 맑음구미11.7℃
  • 맑음영천10.0℃
  • 맑음경주시11.2℃
  • 맑음거창8.6℃
  • 맑음합천12.1℃
  • 맑음밀양12.7℃
  • 맑음산청10.1℃
  • 맑음거제12.8℃
  • 맑음남해13.8℃
  • 맑음12.0℃
기상청 제공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 사업 점검결과 브리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 사업 점검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 신대경입니다.

 

지금부터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발생원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탄소를 흡수하는 등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실제 몇몇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숲을 조성함으로써 20~30%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총 6,9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전체 재원의 50%인 3,472억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었으며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 50%와 지방비 50%를 투입하여 전체 706ha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저희 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산림청과 합동으로 최근 4년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고 그 결과 총 1,170건, 465억 원 상당의 부적정 예산 집행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받지 않고 사업 대상지를 임의로 추가하거나 변경한 사례가 총 39건 적발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전체 예산의 절반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지자체가 중앙관서의 승인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함에도 승인 없이 사업 대상지를 임의로 추가 또는 변경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이른바 쪼개기 수의계약 등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4건의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수의계약 요건을 인위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1개의 공사를 다수로 쪼개 2,000만 원 상한에 맞춰 분할 수의계약을 체결한 지자체 2곳을 적발하였고 근거법령이 없음에도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계약 없이 특정인으로부터 수목을 조달하고 사례비를 집행하는 등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셋째, 수목을 식재하지 않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사례 총 992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한 전체 135개 지방자치단체 중 약 80%에 해당하는 109개 지자체에서 이와 같이 숲 조성과는 무관한 시설물 설치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소리분수, CCTV, 안개분사기 등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원래의 사업 목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가로수 조성사업에 미세먼지 차단숲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사례가 총 39건 적발되었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24개 지방자치단체가 약 44km의 가로수 조성사업에 미세먼지 차단숲 국고보조금을 사용했다가 이번 점검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을 규정에 따라 반납하지 않고 임의로 활용한 사례로 총 56건, 36억 원을 적발하였습니다.

 

30개의 지자체가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미승인 지역에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편의·경관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국고보조금 이자 정산 부적정 사례, 폐철도 관광지 조성에 예산을 낭비한 사례, 대상지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미세먼지 차단숲으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예산 낭비 사례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안에 대하여는 74개 지방자치단체에 기관 주의 조치를 취하고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79억 원을 환수 조치하며 계약 체결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2건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점검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