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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수사요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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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학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수사요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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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사진=한영신문 D/B)

 

감사원은 2023년 5월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돼 그간 외부감시·통제의 사각에 있었던 선관위 친인척 채용을 포함, 조직·인사운영 전반을 점검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수사요청을 지난 4월 30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조직전반에 걸쳐 채용·인사·복무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되어 있었다.

 

우선,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채용을 청탁(일부는 선거담당자를 동원하여 지자체장의 전출동의를 압박)하는 행위가 빈번하였으며, 채용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 선거철 경력경쟁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공무원으로 입적할수 있는 통로’로 이용했다.

 

또한, 그간 국회 등에 허의 답변·자료제출로 대응하거나, 자체점검을 증거인멸(자료파기, 말 맞추기 등)의 기회로 활용한 사례도 확인돼 신속한 수사 착수 필요성이 높아 2024년 4월 29일 중앙 및 8개 시도선관위 총 27명(전 선관위 사무총장, 지역선관위 사무처장 등)을 「형법」(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증거인멸 등), 「청탁금지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채용 외의 조직·인사분야에서도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운영 및 편법적 조직운영, 유명 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의 실태를 확인하여 내부검토 중이며,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속히 최종 감사결과를 확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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