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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구선관위 (전)경북선관위 상임위원 자녀채용...부당한 영양력 행사

기사입력 2024.05.0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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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사진=한영신문 D/B)

     

    감사원은 지난 4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선관위가 2021년 6월 (전)경북선관위 상임위원 A씨 자녀채용 청탁을 받아 합격자로 내정한 후, 채용공공상 기한을 넘겨 전출동의서를 제출한 A씨 자녀에 대해 우대조건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등 면접시험 평정에 부당한 영양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북 선관위 상임위원회 A씨는 202년 11월경부터 주위 선관위 직원들에게 “자녀(00시9 급)를 선관위에 이직시키겠다”고 빈번하게 발언해 오다 2021년 6월 자신이 근무했던 대구선관위의 경채계획을 알게 되자, “자녀가 선관위로 이직하려 한다”며 평소 친분이 있는 대구선관위 처장(3급), 인사담당 과장(4급), 인사담당자(6급) 등에 번갈아 가며 5차례 이상 채용 청탁을 했다.

     

    A씨의 채용청탁을 받은 대구선관위 처장 등은 2021년 7월 서류전형 이전에 이미 A씨 자녀를 합격자로 내정하고, 그 자녀가 면법시험 당일 뒤늦게 전출동의서를 제출하자, 인사담당자는 면접위원에게 그 자녀를 우대해달라고 이례적으로 요청해 최종합격했다.

     

    한편, 감사원은 2024년 4월 29일 중앙 및 8개 시도선관위 총 27명(전 선관위 사무총장, 지역선관위 사무처장 등)을 「형법」(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증거인멸 등), 「청탁금지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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