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2.2℃
  • 맑음26.7℃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5.9℃
  • 맑음파주24.5℃
  • 맑음대관령23.8℃
  • 맑음춘천26.2℃
  • 구름많음백령도17.2℃
  • 맑음북강릉29.3℃
  • 맑음강릉31.6℃
  • 맑음동해25.5℃
  • 맑음서울26.5℃
  • 맑음인천23.2℃
  • 맑음원주26.0℃
  • 맑음울릉도24.1℃
  • 맑음수원25.6℃
  • 맑음영월27.4℃
  • 맑음충주27.1℃
  • 맑음서산23.4℃
  • 맑음울진30.8℃
  • 맑음청주27.5℃
  • 맑음대전27.0℃
  • 맑음추풍령27.0℃
  • 맑음안동27.2℃
  • 맑음상주28.4℃
  • 맑음포항29.3℃
  • 맑음군산23.8℃
  • 맑음대구29.2℃
  • 맑음전주27.5℃
  • 맑음울산27.4℃
  • 맑음창원27.5℃
  • 맑음광주27.8℃
  • 맑음부산24.0℃
  • 맑음통영24.5℃
  • 맑음목포24.5℃
  • 맑음여수23.2℃
  • 맑음흑산도23.9℃
  • 맑음완도26.6℃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8℃
  • 맑음홍성(예)24.7℃
  • 맑음25.7℃
  • 맑음제주25.0℃
  • 맑음고산24.3℃
  • 맑음성산23.0℃
  • 구름조금서귀포23.0℃
  • 맑음진주26.2℃
  • 맑음강화22.6℃
  • 맑음양평25.5℃
  • 맑음이천26.7℃
  • 맑음인제26.3℃
  • 맑음홍천27.0℃
  • 맑음태백26.6℃
  • 맑음정선군27.9℃
  • 맑음제천25.6℃
  • 맑음보은26.3℃
  • 맑음천안26.2℃
  • 맑음보령23.6℃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7.7℃
  • 맑음26.1℃
  • 맑음부안25.1℃
  • 맑음임실27.5℃
  • 맑음정읍27.1℃
  • 맑음남원28.4℃
  • 맑음장수26.1℃
  • 맑음고창군28.1℃
  • 맑음영광군26.8℃
  • 맑음김해시27.3℃
  • 맑음순창군27.2℃
  • 맑음북창원28.1℃
  • 맑음양산시27.0℃
  • 맑음보성군25.4℃
  • 맑음강진군25.3℃
  • 맑음장흥24.7℃
  • 맑음해남25.2℃
  • 맑음고흥25.8℃
  • 맑음의령군28.6℃
  • 맑음함양군29.2℃
  • 맑음광양시26.5℃
  • 맑음진도군23.1℃
  • 맑음봉화25.8℃
  • 맑음영주26.7℃
  • 맑음문경27.7℃
  • 맑음청송군28.0℃
  • 맑음영덕28.6℃
  • 맑음의성27.5℃
  • 맑음구미27.4℃
  • 맑음영천28.1℃
  • 맑음경주시30.3℃
  • 맑음거창28.0℃
  • 맑음합천29.3℃
  • 맑음밀양29.5℃
  • 맑음산청27.6℃
  • 맑음거제24.4℃
  • 맑음남해25.5℃
  • 맑음25.8℃
기상청 제공
감사원, 대구선관위 (전)경북선관위 상임위원 자녀채용...부당한 영양력 행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감사원, 대구선관위 (전)경북선관위 상임위원 자녀채용...부당한 영양력 행사

[크기변환]2222.jpg
감사원. (사진=한영신문 D/B)

 

감사원은 지난 4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선관위가 2021년 6월 (전)경북선관위 상임위원 A씨 자녀채용 청탁을 받아 합격자로 내정한 후, 채용공공상 기한을 넘겨 전출동의서를 제출한 A씨 자녀에 대해 우대조건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등 면접시험 평정에 부당한 영양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북 선관위 상임위원회 A씨는 202년 11월경부터 주위 선관위 직원들에게 “자녀(00시9 급)를 선관위에 이직시키겠다”고 빈번하게 발언해 오다 2021년 6월 자신이 근무했던 대구선관위의 경채계획을 알게 되자, “자녀가 선관위로 이직하려 한다”며 평소 친분이 있는 대구선관위 처장(3급), 인사담당 과장(4급), 인사담당자(6급) 등에 번갈아 가며 5차례 이상 채용 청탁을 했다.

 

A씨의 채용청탁을 받은 대구선관위 처장 등은 2021년 7월 서류전형 이전에 이미 A씨 자녀를 합격자로 내정하고, 그 자녀가 면법시험 당일 뒤늦게 전출동의서를 제출하자, 인사담당자는 면접위원에게 그 자녀를 우대해달라고 이례적으로 요청해 최종합격했다.

 

한편, 감사원은 2024년 4월 29일 중앙 및 8개 시도선관위 총 27명(전 선관위 사무총장, 지역선관위 사무처장 등)을 「형법」(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증거인멸 등), 「청탁금지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요청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