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3.1℃
  • 맑음26.1℃
  • 맑음철원23.4℃
  • 맑음동두천23.4℃
  • 맑음파주22.0℃
  • 맑음대관령21.8℃
  • 맑음춘천25.7℃
  • 구름많음백령도16.4℃
  • 맑음북강릉28.4℃
  • 맑음강릉29.9℃
  • 맑음동해30.3℃
  • 맑음서울23.6℃
  • 맑음인천21.5℃
  • 맑음원주25.7℃
  • 맑음울릉도21.2℃
  • 맑음수원23.0℃
  • 맑음영월25.1℃
  • 맑음충주26.2℃
  • 맑음서산22.8℃
  • 맑음울진28.8℃
  • 맑음청주27.2℃
  • 맑음대전26.4℃
  • 맑음추풍령25.7℃
  • 맑음안동26.8℃
  • 맑음상주27.2℃
  • 맑음포항29.1℃
  • 맑음군산22.2℃
  • 맑음대구29.0℃
  • 맑음전주24.1℃
  • 맑음울산25.9℃
  • 맑음창원24.5℃
  • 맑음광주26.5℃
  • 맑음부산21.8℃
  • 맑음통영21.9℃
  • 맑음목포24.0℃
  • 맑음여수22.2℃
  • 맑음흑산도19.2℃
  • 맑음완도23.7℃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1℃
  • 맑음홍성(예)22.9℃
  • 맑음25.0℃
  • 맑음제주22.8℃
  • 맑음고산21.7℃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23.2℃
  • 맑음진주24.0℃
  • 맑음강화20.3℃
  • 맑음양평25.2℃
  • 맑음이천25.7℃
  • 맑음인제24.9℃
  • 맑음홍천25.9℃
  • 맑음태백22.8℃
  • 맑음정선군26.7℃
  • 맑음제천24.9℃
  • 맑음보은25.6℃
  • 맑음천안24.9℃
  • 맑음보령21.1℃
  • 맑음부여23.9℃
  • 맑음금산25.7℃
  • 맑음26.7℃
  • 맑음부안22.3℃
  • 맑음임실26.5℃
  • 맑음정읍24.5℃
  • 맑음남원27.5℃
  • 맑음장수24.7℃
  • 맑음고창군24.7℃
  • 맑음영광군24.8℃
  • 맑음김해시24.6℃
  • 맑음순창군27.0℃
  • 맑음북창원25.3℃
  • 맑음양산시25.1℃
  • 맑음보성군23.4℃
  • 맑음강진군23.7℃
  • 맑음장흥22.5℃
  • 맑음해남23.3℃
  • 맑음고흥24.4℃
  • 맑음의령군26.1℃
  • 맑음함양군28.7℃
  • 맑음광양시24.3℃
  • 맑음진도군21.9℃
  • 맑음봉화24.6℃
  • 맑음영주25.3℃
  • 맑음문경25.8℃
  • 맑음청송군26.4℃
  • 맑음영덕27.1℃
  • 맑음의성27.4℃
  • 맑음구미26.8℃
  • 맑음영천27.2℃
  • 맑음경주시28.2℃
  • 맑음거창26.6℃
  • 맑음합천26.3℃
  • 맑음밀양26.3℃
  • 맑음산청25.2℃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3.7℃
  • 맑음24.6℃
기상청 제공
감사원, 대구선관위 (전)경북선관위 상임위원 자녀채용...부당한 영양력 행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감사원, 대구선관위 (전)경북선관위 상임위원 자녀채용...부당한 영양력 행사

[크기변환]2222.jpg
감사원. (사진=한영신문 D/B)

 

감사원은 지난 4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선관위가 2021년 6월 (전)경북선관위 상임위원 A씨 자녀채용 청탁을 받아 합격자로 내정한 후, 채용공공상 기한을 넘겨 전출동의서를 제출한 A씨 자녀에 대해 우대조건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등 면접시험 평정에 부당한 영양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북 선관위 상임위원회 A씨는 202년 11월경부터 주위 선관위 직원들에게 “자녀(00시9 급)를 선관위에 이직시키겠다”고 빈번하게 발언해 오다 2021년 6월 자신이 근무했던 대구선관위의 경채계획을 알게 되자, “자녀가 선관위로 이직하려 한다”며 평소 친분이 있는 대구선관위 처장(3급), 인사담당 과장(4급), 인사담당자(6급) 등에 번갈아 가며 5차례 이상 채용 청탁을 했다.

 

A씨의 채용청탁을 받은 대구선관위 처장 등은 2021년 7월 서류전형 이전에 이미 A씨 자녀를 합격자로 내정하고, 그 자녀가 면법시험 당일 뒤늦게 전출동의서를 제출하자, 인사담당자는 면접위원에게 그 자녀를 우대해달라고 이례적으로 요청해 최종합격했다.

 

한편, 감사원은 2024년 4월 29일 중앙 및 8개 시도선관위 총 27명(전 선관위 사무총장, 지역선관위 사무처장 등)을 「형법」(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증거인멸 등), 「청탁금지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요청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