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맑음속초16.0℃
  • 맑음17.2℃
  • 맑음철원18.3℃
  • 맑음동두천17.6℃
  • 맑음파주14.1℃
  • 구름많음대관령13.5℃
  • 맑음춘천17.4℃
  • 맑음백령도10.4℃
  • 구름조금북강릉17.4℃
  • 구름조금강릉20.4℃
  • 구름많음동해16.4℃
  • 황사서울17.4℃
  • 연무인천14.6℃
  • 구름많음원주18.4℃
  • 구름많음울릉도15.6℃
  • 맑음수원14.9℃
  • 구름많음영월17.7℃
  • 구름조금충주16.3℃
  • 맑음서산13.8℃
  • 구름많음울진21.2℃
  • 맑음청주20.0℃
  • 맑음대전17.9℃
  • 맑음추풍령17.7℃
  • 흐림안동18.8℃
  • 맑음상주20.2℃
  • 구름조금포항19.6℃
  • 맑음군산14.1℃
  • 구름많음대구19.1℃
  • 맑음전주16.9℃
  • 박무울산14.9℃
  • 맑음창원15.2℃
  • 구름조금광주18.0℃
  • 맑음부산15.5℃
  • 맑음통영14.5℃
  • 맑음목포14.5℃
  • 구름조금여수15.7℃
  • 맑음흑산도13.0℃
  • 구름조금완도15.5℃
  • 맑음고창13.1℃
  • 맑음순천13.8℃
  • 맑음홍성(예)14.3℃
  • 맑음17.9℃
  • 구름조금제주16.2℃
  • 흐림고산16.2℃
  • 구름많음성산15.6℃
  • 흐림서귀포17.5℃
  • 맑음진주14.3℃
  • 맑음강화12.5℃
  • 맑음양평
  • 맑음이천18.6℃
  • 맑음인제15.7℃
  • 맑음홍천17.0℃
  • 구름많음태백15.2℃
  • 구름조금정선군16.5℃
  • 구름조금제천14.6℃
  • 맑음보은17.4℃
  • 맑음천안18.0℃
  • 맑음보령11.8℃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6.7℃
  • 맑음17.1℃
  • 맑음부안14.2℃
  • 맑음임실14.5℃
  • 맑음정읍14.1℃
  • 구름조금남원16.7℃
  • 구름조금장수13.4℃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2.6℃
  • 맑음김해시16.2℃
  • 구름조금순창군16.3℃
  • 맑음북창원17.5℃
  • 맑음양산시15.3℃
  • 맑음보성군13.8℃
  • 구름조금강진군14.8℃
  • 구름조금장흥12.9℃
  • 맑음해남14.6℃
  • 맑음고흥13.1℃
  • 구름조금의령군15.8℃
  • 구름조금함양군15.5℃
  • 맑음광양시16.3℃
  • 맑음진도군13.3℃
  • 구름많음봉화14.0℃
  • 맑음영주15.8℃
  • 맑음문경15.9℃
  • 구름많음청송군14.6℃
  • 구름많음영덕17.0℃
  • 구름많음의성16.1℃
  • 구름많음구미18.1℃
  • 구름많음영천16.3℃
  • 구름조금경주시15.2℃
  • 구름조금거창15.8℃
  • 맑음합천16.7℃
  • 구름많음밀양16.0℃
  • 구름조금산청16.2℃
  • 구름많음거제14.3℃
  • 구름조금남해14.9℃
  • 맑음15.7℃
기상청 제공
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노동법 Q&A] 프리랜서 퇴직금 편


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Q. 매일 출퇴근하면서 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입니다. 정시에 출퇴근하고 팀장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어요. 13개월 근무 후 회사에 퇴직금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는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저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감독과 지시를 받는 종속적 관계였고 1년 이상 일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이 퇴직 시 받는 일시금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8조에 따라 ①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②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등 조건 충족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일을 했을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라는 명목 아래 근로자로서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Q. 근로자로 근무한 것을 어떻게 증명하죠?

근로자성 판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

<근로자성 인정 기준>
v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의 적용여부
v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의 구속성 여부
v 업무지시 명령 및 감독여부
v 원자재 및 작업도구의 소유귀속 여부
v 자기 사업의 위험성 여부
v 제3자의 대체를 통한 업무대행 가능여부
v 보수의 성격과 고정급 여부
v 4대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Q.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 전화상담 ☎(국번 없이)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