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구름조금속초8.4℃
  • 구름많음11.8℃
  • 구름조금철원10.3℃
  • 구름조금동두천11.0℃
  • 구름조금파주10.8℃
  • 흐림대관령4.5℃
  • 구름많음춘천11.6℃
  • 맑음백령도10.1℃
  • 구름많음북강릉9.6℃
  • 구름많음강릉9.7℃
  • 구름많음동해9.4℃
  • 흐림서울14.0℃
  • 흐림인천13.7℃
  • 흐림원주14.4℃
  • 구름많음울릉도10.3℃
  • 흐림수원14.3℃
  • 구름많음영월12.1℃
  • 흐림충주13.3℃
  • 구름많음서산10.8℃
  • 흐림울진11.2℃
  • 흐림청주13.6℃
  • 구름많음대전12.1℃
  • 흐림추풍령8.0℃
  • 흐림안동10.7℃
  • 흐림상주9.1℃
  • 비포항12.7℃
  • 구름많음군산10.3℃
  • 흐림대구9.6℃
  • 박무전주12.3℃
  • 흐림울산10.6℃
  • 비창원12.1℃
  • 흐림광주13.8℃
  • 흐림부산12.7℃
  • 흐림통영14.0℃
  • 구름많음목포11.8℃
  • 비여수14.1℃
  • 구름많음흑산도11.3℃
  • 흐림완도13.5℃
  • 구름많음고창10.7℃
  • 흐림순천13.2℃
  • 박무홍성(예)9.5℃
  • 구름많음12.5℃
  • 흐림제주14.0℃
  • 흐림고산13.3℃
  • 흐림성산13.9℃
  • 흐림서귀포16.3℃
  • 흐림진주11.8℃
  • 구름조금강화11.7℃
  • 구름많음양평14.8℃
  • 구름많음이천13.2℃
  • 구름조금인제8.7℃
  • 구름조금홍천11.8℃
  • 흐림태백5.9℃
  • 구름많음정선군7.2℃
  • 구름많음제천11.5℃
  • 구름많음보은10.3℃
  • 흐림천안14.0℃
  • 구름많음보령8.8℃
  • 구름많음부여10.3℃
  • 흐림금산10.9℃
  • 구름많음12.6℃
  • 구름많음부안11.1℃
  • 흐림임실12.4℃
  • 구름많음정읍11.1℃
  • 흐림남원12.7℃
  • 구름많음장수12.4℃
  • 구름많음고창군11.3℃
  • 구름많음영광군10.8℃
  • 흐림김해시12.1℃
  • 구름많음순창군12.5℃
  • 흐림북창원12.6℃
  • 흐림양산시11.7℃
  • 흐림보성군15.0℃
  • 흐림강진군13.3℃
  • 흐림장흥12.7℃
  • 흐림해남12.6℃
  • 흐림고흥15.2℃
  • 흐림의령군11.6℃
  • 흐림함양군12.5℃
  • 흐림광양시13.1℃
  • 흐림진도군12.2℃
  • 흐림봉화11.4℃
  • 흐림영주10.1℃
  • 흐림문경9.3℃
  • 흐림청송군9.0℃
  • 흐림영덕12.1℃
  • 흐림의성10.0℃
  • 흐림구미10.2℃
  • 흐림영천9.7℃
  • 흐림경주시10.3℃
  • 흐림거창9.5℃
  • 흐림합천11.1℃
  • 흐림밀양11.6℃
  • 흐림산청11.4℃
  • 흐림거제13.6℃
  • 흐림남해13.7℃
  • 흐림12.6℃
기상청 제공
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노동법 Q&A] 프리랜서 퇴직금 편


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Q. 매일 출퇴근하면서 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입니다. 정시에 출퇴근하고 팀장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어요. 13개월 근무 후 회사에 퇴직금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는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저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감독과 지시를 받는 종속적 관계였고 1년 이상 일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이 퇴직 시 받는 일시금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8조에 따라 ①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②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등 조건 충족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일을 했을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라는 명목 아래 근로자로서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Q. 근로자로 근무한 것을 어떻게 증명하죠?

근로자성 판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

<근로자성 인정 기준>
v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의 적용여부
v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의 구속성 여부
v 업무지시 명령 및 감독여부
v 원자재 및 작업도구의 소유귀속 여부
v 자기 사업의 위험성 여부
v 제3자의 대체를 통한 업무대행 가능여부
v 보수의 성격과 고정급 여부
v 4대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Q.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 전화상담 ☎(국번 없이)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