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제도개선 추진 간담회 개최
□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보세공장운영 업체와 보세공장제도 이용에 관심있는 중소기업 대표들과간담회를 가졌다.
ㅇ이번 간담회는 보세공장을운영하고 있는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청취하고, 잠재적 수요자가 더욱 쉽고 간편하게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모색하기위해 마련되었다.
□ 보세공장제도는 외국에서수입한 원재료를세금을납부하지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가공무역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이다.
ㅇ 그러나, 수출제조업체가 보세공장으로특허받기 위해서는보세사 채용,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설요건 구비 등 다양한 특허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ㅇ보세공장 운영으로 인해 이행해야 할 세관통제절차도 많아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와 보세화물관리에 대한 부담감으로그 활용도가부진*하였다.
* 대기업 수출업체 중 보세공장은 7.35%, 중소수출업체 중 보세공장은 0.06%
□ 이에, 관세청은 중소수출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이용할 수있도록 설문조사, 업체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특화된 보세공장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ㅇ 개선안에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세사 채용 유예 등보세공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세관의 화물관리절차를 대폭간소화하여 보세공장 운영인의 부담을 덜어준다.
ㅇ 더불어 보세공장제도에 대한 홍보와 컨설팅 수행을 통해 보세공장 전환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보세공장 전환에 따른 편익 : 최근 보세공장 전환업체(11개)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세공장 전환비용과전환에 따른 편익을 비교분석한 결과, 평균 초기비용은 1.3억원이며, 편익은 3.1억원으로 전환이익은 1.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관세청이 마련중인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제도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업체당 연간 0.9원의 초기비용절감과 세제혜택으로 연간 총 3억원의 전환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ㅇ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보세공장 전환 성공 사례를도출하고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도화한 후 확대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관세행정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약속하고 함께 노력해 가자고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