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21.4℃
  • 맑음28.5℃
  • 맑음철원27.3℃
  • 맑음동두천27.7℃
  • 맑음파주26.6℃
  • 맑음대관령21.6℃
  • 맑음춘천28.2℃
  • 맑음백령도19.6℃
  • 맑음북강릉21.2℃
  • 맑음강릉24.0℃
  • 맑음동해18.9℃
  • 맑음서울27.7℃
  • 맑음인천22.3℃
  • 맑음원주26.1℃
  • 맑음울릉도17.8℃
  • 맑음수원23.6℃
  • 맑음영월27.5℃
  • 맑음충주27.6℃
  • 맑음서산23.1℃
  • 맑음울진17.9℃
  • 맑음청주27.1℃
  • 맑음대전27.2℃
  • 맑음추풍령25.5℃
  • 맑음안동28.0℃
  • 맑음상주27.1℃
  • 맑음포항23.5℃
  • 맑음군산18.8℃
  • 맑음대구27.7℃
  • 맑음전주24.0℃
  • 맑음울산21.8℃
  • 맑음창원21.8℃
  • 맑음광주26.2℃
  • 맑음부산20.6℃
  • 맑음통영21.5℃
  • 맑음목포21.0℃
  • 맑음여수21.3℃
  • 맑음흑산도16.6℃
  • 맑음완도23.2℃
  • 맑음고창20.7℃
  • 맑음순천22.8℃
  • 맑음홍성(예)24.3℃
  • 맑음25.8℃
  • 맑음제주19.8℃
  • 맑음고산18.3℃
  • 맑음성산19.6℃
  • 맑음서귀포20.7℃
  • 맑음진주23.7℃
  • 맑음강화18.8℃
  • 맑음양평26.5℃
  • 맑음이천27.4℃
  • 맑음인제28.1℃
  • 맑음홍천27.7℃
  • 맑음태백25.2℃
  • 맑음정선군30.3℃
  • 맑음제천26.2℃
  • 맑음보은26.4℃
  • 맑음천안26.0℃
  • 맑음보령21.7℃
  • 맑음부여25.9℃
  • 맑음금산26.1℃
  • 맑음27.0℃
  • 맑음부안20.0℃
  • 맑음임실26.1℃
  • 맑음정읍23.5℃
  • 맑음남원27.2℃
  • 맑음장수25.8℃
  • 맑음고창군22.2℃
  • 맑음영광군20.9℃
  • 맑음김해시21.6℃
  • 맑음순창군26.9℃
  • 맑음북창원24.2℃
  • 맑음양산시24.1℃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3.7℃
  • 맑음장흥21.9℃
  • 맑음해남22.6℃
  • 맑음고흥22.8℃
  • 맑음의령군27.6℃
  • 맑음함양군27.5℃
  • 맑음광양시23.9℃
  • 맑음진도군20.2℃
  • 맑음봉화25.7℃
  • 맑음영주26.3℃
  • 맑음문경26.5℃
  • 맑음청송군26.3℃
  • 맑음영덕21.0℃
  • 맑음의성27.7℃
  • 맑음구미27.2℃
  • 맑음영천26.0℃
  • 맑음경주시25.0℃
  • 맑음거창25.4℃
  • 맑음합천27.3℃
  • 맑음밀양25.3℃
  • 맑음산청26.6℃
  • 맑음거제22.7℃
  • 맑음남해22.7℃
  • 맑음22.5℃
기상청 제공
5등급 차량운행 제한, 지자체 적극 지원 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 지자체 적극 지원 중

5등급 차량운행 제한, 지자체 적극 지원 중

[기사 내용]

비상저감조치 때 시행하는 노후경유차 단속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환경부에선 책임 있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

 

[환경부 입장]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미세먼지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서둘러서 지자체의 조례 마련과 운행제한 시행 준비를 지원해 왔음

전국 차량 2,300만대중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269만대)의 분류를 완료(‘18.11)하고, 표준조례*(‘18.9)와 운행제한조례 제정 가이드라인(‘18.12)을 제공하고 * 표준조례는 법제처에 “체계·자구 등 검토”를 의뢰하여 결과를 함께 제공 ­

 

운행제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18.9), 수도권 단속시스템 구축(‘18.12), 수도권외 단속시스템 구축 컨설팅(13곳, ‘19.1~) 진행과 함께 수도권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특히, 지자체마다 자동차 등록현황, 미세먼지 배출기여도 등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에 맞는 운행제한 조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은 6회의 국장급 회의(‘18.8~‘19.1) 등을 통해 서울·인천·경기의 단속시기와 내용이 조율되도록 지원하였으며  ­비상저감조치 시행 경험이 없는 수도권외 지자체에 대하여는 실무자 워크숍(‘18.11, ‘18.12, ‘19.2) 등을 통해 수도권 사례공유, 단속시스템 구축·운영 방법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임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는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18.12~)하고 있으며 ­개별 우편안내(‘19.1~), 자동차세 고지서(‘18.12),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18.12~),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19.3월) 등을 통해 안내하고 온·오프라인 등으로 운행제한 제도 홍보도 다양하게 진행 중임


※ (온라인) 포털(네이버, ‘18.12), 전광판(’18.11~‘19.1), 카드뉴스(‘18.12), SNS, 유튜브(‘19.1~), (오프라인) 리플릿·포스터, 지하철 모니터, 지하역사 미디어보드, 서울시청사 게시판, 우리은행 객장 TV 등(‘18.11~), (기타) 차량용 네비게이션 연계, TV 자막뉴스 표출(‘19.1~) 등

금년 6월부터는 배출가스 등급 정보(1~5등급)와 전국 지자체의 단속시스템이 연계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임

일반국민은 모바일로 손쉽게 차량의 등급과 배출가스 검사내용 확인이 가능하고 운행제한 지역과 대상 차량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자동차 등록현황, 배출되는 미세먼지 배출기여도 등을 분석하여 지역에 맞는 운행제한 제도 설계에 활용이 가능할 것임

아울러, 단속시스템 구축 컨설팅, 배출가스 등급분류, 배출가스 등급DB 기술위원회 등에 지자체 담당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운행제한 조례와 단속시스템 구축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해소하는데 노력하는 등 금년 내 조속히 운행제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으로 지원하고 있음


※ 금년 상반기중 13개 시·도가 상반기 중에 공포·시행 계획임 →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세종, 제주

※ 수도권은 단속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수도권외 지자체도 전북을 제외한 13개 시·도가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중임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교통환경과 044-201-692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