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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시립미술관 수요 입찰에서 담합한 5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광주·울산시립미술관 및 인천아트플랫폼 전시관에 사용하는 조명등의 구매입찰에서 5개 사업자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낙찰예정자, 들러리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00만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엘라이팅(주)과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하여 정광조명산업(주), ㈜위미코 또는 개인사업자 미코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들이 이를 수락하자 들러리 투찰가격과 제안서를 전했다. 지엘라이팅(주)과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자신의 계획대로 들러리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내 두 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았다. 이들은 총 3건의 입찰에 대해 담합했으나, 1건은 유찰된 후 지역제한 입찰로 변경돼 제3의 사업자가 낙찰받았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발생한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면밀히 감시하여 엄정하게 제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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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현장경찰 안전을 위한 신형 방검복·방패 6월부터 보급경찰청은 흉기 피습 등 위험에 노출되어 근무하는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신형 경찰안전장비를 현장에 보급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공상 경찰관은 총 1451명이며, 이중 범인 피습이 23.2%(336명)로서, 전년보다 284명 늘어난 수치다. 지난 4월 19일에는 광주광역시 송암동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목공용 톱)에 출동 경찰관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상반기 보급되는 신형 경찰안전장비는 방검복제 4종과 중형방패다. 신형 방검복제는 다기능 방검복, 내피형 방검복, 배임 방지 재킷, 찔림 방지 목 보호대이며, 6월부터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 교통 등 17개 현장 부서에 보급될 예정이다. 현재 사용 중인 방탄 방검복과 삽입형 방검 패드는 무겁고 신속한 착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반해 다기능 방검복은 현행 외근조끼 대신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내피형 방검복과 목 보호대는 외근조끼와 신속히 겹쳐 입을 수 있으며, 베임 방지 재킷은 평상복으로 입을 수도 있다. 각 방검복제는 보호 수준에 따라 적색, 황색, 녹색 라벨로 구분하여 표식함으로써 직원들이 상황에 맞는 장비를 신속히 판단하여 착용할 수 있고, 장비에 부착된 정보무늬를 통해 언제든지 사용 설명서 영상을 시청할 수도 있다. 신형 중형방패는 2022년부터 경찰청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충격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투명하여 시야 확보가 가능하다. 6월부터 지구대, 순찰차 등에 탑재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대형방패는 기동대용으로 제작되어 순찰차에 탑재가 어렵고, 지역경찰용으로 제작된 소형방패는 방어 면적이 너무 협소해 크기를 키워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늘어나면서 현장경찰관들의 안전이 더 위협받고 있는데, 올해부터 보급되는 안전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 직원들이 더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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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구선관위 (전)경북선관위 상임위원 자녀채용...부당한 영양력 행사감사원은 지난 4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선관위가 2021년 6월 (전)경북선관위 상임위원 A씨 자녀채용 청탁을 받아 합격자로 내정한 후, 채용공공상 기한을 넘겨 전출동의서를 제출한 A씨 자녀에 대해 우대조건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등 면접시험 평정에 부당한 영양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북 선관위 상임위원회 A씨는 202년 11월경부터 주위 선관위 직원들에게 “자녀(00시9 급)를 선관위에 이직시키겠다”고 빈번하게 발언해 오다 2021년 6월 자신이 근무했던 대구선관위의 경채계획을 알게 되자, “자녀가 선관위로 이직하려 한다”며 평소 친분이 있는 대구선관위 처장(3급), 인사담당 과장(4급), 인사담당자(6급) 등에 번갈아 가며 5차례 이상 채용 청탁을 했다. A씨의 채용청탁을 받은 대구선관위 처장 등은 2021년 7월 서류전형 이전에 이미 A씨 자녀를 합격자로 내정하고, 그 자녀가 면법시험 당일 뒤늦게 전출동의서를 제출하자, 인사담당자는 면접위원에게 그 자녀를 우대해달라고 이례적으로 요청해 최종합격했다. 한편, 감사원은 2024년 4월 29일 중앙 및 8개 시도선관위 총 27명(전 선관위 사무총장, 지역선관위 사무처장 등)을 「형법」(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증거인멸 등), 「청탁금지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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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수사요청 발표감사원은 2023년 5월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돼 그간 외부감시·통제의 사각에 있었던 선관위 친인척 채용을 포함, 조직·인사운영 전반을 점검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수사요청을 지난 4월 30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조직전반에 걸쳐 채용·인사·복무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되어 있었다. 우선,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채용을 청탁(일부는 선거담당자를 동원하여 지자체장의 전출동의를 압박)하는 행위가 빈번하였으며, 채용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 선거철 경력경쟁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공무원으로 입적할수 있는 통로’로 이용했다. 또한, 그간 국회 등에 허의 답변·자료제출로 대응하거나, 자체점검을 증거인멸(자료파기, 말 맞추기 등)의 기회로 활용한 사례도 확인돼 신속한 수사 착수 필요성이 높아 2024년 4월 29일 중앙 및 8개 시도선관위 총 27명(전 선관위 사무총장, 지역선관위 사무처장 등)을 「형법」(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증거인멸 등), 「청탁금지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채용 외의 조직·인사분야에서도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운영 및 편법적 조직운영, 유명 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의 실태를 확인하여 내부검토 중이며,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속히 최종 감사결과를 확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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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 사업 점검결과 브리핑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 신대경입니다. 지금부터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발생원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탄소를 흡수하는 등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실제 몇몇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숲을 조성함으로써 20~30%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총 6,9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전체 재원의 50%인 3,472억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었으며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 50%와 지방비 50%를 투입하여 전체 706ha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저희 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산림청과 합동으로 최근 4년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고 그 결과 총 1,170건, 465억 원 상당의 부적정 예산 집행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받지 않고 사업 대상지를 임의로 추가하거나 변경한 사례가 총 39건 적발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전체 예산의 절반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지자체가 중앙관서의 승인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함에도 승인 없이 사업 대상지를 임의로 추가 또는 변경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이른바 쪼개기 수의계약 등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4건의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수의계약 요건을 인위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1개의 공사를 다수로 쪼개 2,000만 원 상한에 맞춰 분할 수의계약을 체결한 지자체 2곳을 적발하였고 근거법령이 없음에도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계약 없이 특정인으로부터 수목을 조달하고 사례비를 집행하는 등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셋째, 수목을 식재하지 않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사례 총 992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한 전체 135개 지방자치단체 중 약 80%에 해당하는 109개 지자체에서 이와 같이 숲 조성과는 무관한 시설물 설치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소리분수, CCTV, 안개분사기 등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원래의 사업 목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가로수 조성사업에 미세먼지 차단숲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사례가 총 39건 적발되었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24개 지방자치단체가 약 44km의 가로수 조성사업에 미세먼지 차단숲 국고보조금을 사용했다가 이번 점검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을 규정에 따라 반납하지 않고 임의로 활용한 사례로 총 56건, 36억 원을 적발하였습니다. 30개의 지자체가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미승인 지역에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편의·경관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국고보조금 이자 정산 부적정 사례, 폐철도 관광지 조성에 예산을 낭비한 사례, 대상지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미세먼지 차단숲으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예산 낭비 사례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안에 대하여는 74개 지방자치단체에 기관 주의 조치를 취하고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79억 원을 환수 조치하며 계약 체결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2건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점검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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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덕수 국무총리,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국민 여러분, 어제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님들께서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각 대학 안팎의 갈등에 대해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논의 결과,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정리해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해 오셨습니다. 환자와 의사, 입시생과 의대생, 나아가 각 대학에 있는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하여 우리 사회의 어른이신 총장님들께서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생각하시는 방안을 전해오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건의안에서 총장님들은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가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걱정하셨습니다. 또한, 더 이상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셨습니다. 총장님들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의대 교육의 질이 우수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의학 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저는 우선 건의안을 보내주신 총장님들의 지혜와 선의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집단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하였습니다.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하여 확정 발표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 끝에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하며 의료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과 함께 27년 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한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2,000명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개혁 과제들입니다만 이 중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들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난치병 환자와 가족들을 찾아뵈었을 때 한 젊은 어머님께서 의료개혁이 반갑고 고맙지만 마냥 박수칠 수 없어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2,000명을 증원하면 장차 난치병을 전공하는 의사도 늘어나고 지방에 남는 의사도 늘어나겠지만 약자인 환자에게는 당장의 의료 공백이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의료개혁에서 어느새 환자는 사라지고 의료계와 정부만 남은 것 같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과 환자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4월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래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셨고 전공의 비대위원장과의 장기간 만남을 통해 직접 행동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계속되었고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남아 고생하는 의료진, 202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입시생과 학부모님,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 그리고 몸이 편찮으신 국민들과 그 가족분들을 생각할 때 책임 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에 당부드립니다.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 하루빨리 학교로,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은 필수의료를 선택한 분들이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 현장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헌신해 오신 분들입니다. 의대생 여러분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주역입니다.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더 위급한 이웃에게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하시고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큰 힘이 되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의료 현장을 지키며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모든 의료진에게 국무총리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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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 브리핑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 신대경입니다. 지금부터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공기업이 시행한 토지 개발, 주택사업 등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였고, 그 결과 총 80건의 부적정 위법 사례를,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전반에 걸쳐 예산 낭비,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등 부패 요인이 없는지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점검 대상은 전국 412개 지방공기업 중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의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5개 기관입니다. 이상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계획 및 설계, 발주 및 계약, 보상, 사업관리, 시설관리 및 운영 등 사업추진 각 단계에 걸쳐 위법하거나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설계 분야에서는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사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 선정 방식인 Value Engineering 절차를 미시행한 사례 등 총 8건을 적발하였고, 발주 및 계약 분야에서는 미등록 또는 무자격업체와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공사량을 분할 발주하는 이른바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등 총 14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보상 분야에서는 민원 해결을 위해 사업 시행에 따른 어업 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 사업 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보상금을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 등 총 6건을 적발하였고, 사업관리 분야에서는 분양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 설치 등 추가 공사를 시행하여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고 예산을 낭비한 사례, 실제 공사비가 줄었는데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 등 총 34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 분야에서는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다수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관리 미흡 사례,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사례 등 총 18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상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조치를 취하고 부적정 집행 예산 77억 원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감액 조치를 각 기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공기업에 사례를 전파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개별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각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 전파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 시설물 5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고, 이 중 592개소가 영구 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내진성능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물의 견실시공을 위해 2016년 개정된 건축법은 주요 건축물의 시공자가 일정 공정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이행을 담보할 건축법상 벌칙이나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동영상 촬영의무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요 시공 공정의 동영상 촬영의무에 대한 이행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건축법에 동영상 촬영 및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향후 정부는 이번 지방공기업 추진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와 기관별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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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표류중이던 선거인 수송 선박 구조통영해양경찰서는 10일 오전 9시 55분경 유람선 A호(29톤급, 승선원 8명)가 선거일을 맞아 선거인 6명을 수송 중 통영시 오곡도 인근 해상에서 스크류에 부유물이 감겨 표류중이라는 신고를 접수 받고 구조대와 경비함정을 급파해 구조에 나섰다.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경 경비함정은 예인줄을 연결해 안전해역으로 예인한 뒤 경비함정을 이용, 선거인 6명을 통영시 학림도 투표소로 안전하게 이송했다. 사고선박은 해경구조대원이 입수해 스크류에 감긴 부유물을 제거하고 선박 파공부위 및 침수상태를 점검결과 이상없는 것을 확인했다. 한편, A호는 10일 통영시 오곡도에서 학림도 투표소로 선거인 6명을 수송하던 중 오곡도 인근 해상에서 스크류에 부유물이 감겨 점점 해안가로 밀려나자 선장이 구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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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 개최국세청은 3일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 국세청은 1990년 이래 정기적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양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한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한국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한·일 국세청장은 양국의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주요 세정현안’을 논의했다. 김창기 청장은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한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및 ▲AI 전화상담사 제도 등을 공유했다.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청장은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2023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세금계산서(인보이스) 제도의 정착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양국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교환 및 기업의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 더불어, 한국 국세청은 오는 10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앞으로도 국세청은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세정 발전을 모색하고, 주요국과의 세정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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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간담회비로 직원들 한우세트 지급... 국무조정실 공직점검 지적한국도로공사 모본부가 직원 사기진작 간담회를 하면서 남은 간담회비를 한돈 11세트를 구입해 6명에게 배부하고, 나머지 5세트를 사무실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연말 공직점검에 지적됐다. ‘연말 교통소통대책 대비 등 직원 사기진작 활동 추진’에 따르면 부서별 자체 계획에 따라 예산, 기간 한도 내에서 간담회를 실시하되, 상품권 등 개인에게 소득이 되는 금품 배부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 모 본부는 자체 수립한 간담회 계획에 따라 2023년 12월 20일 총 11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65만7000원을 집행한 후, 남은 간담회비를 사용해 같은 해 12월 26일 간담회 참석 인원 수만큼 금품인 한돈 세트를 94만3000원에 구입(총 11세트)해 6명에게 배부하고, 나머지 5세트를 사무실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같은 해 12월 27일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연말 공직점검에 지적됐다. 감사실은 관련자는 2023년 12월 20일 1차 부서 간담회를 한 후, 소속부서 팀원들이 2023년 사업 진행 및 2024년 업무계획 작성 등으로 연말에 야간업무가 가중되어, 부득이하게 소속팀원 동의하에 본인이 간담회보다는 고기 구매 및 배부를 제의하였기에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간담회 예산부적정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인카드 환수조치와 직원 개인당 변상을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감사실은 한국도로공사 모본부장에게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준에 따라 예산사용 및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통보했으며, 인력처장에게는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관련자에게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