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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방안’ 밝혀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오늘 회계투명성법 위반 노동조합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 실시 계획과 불공정 채용 근절 방안에 대해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오늘은 회계투명성법 위반 노동조합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 실시 계획과 불공정 채용 근절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 행정조사는 4월 21일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8곳을 시작으로 약 2주간 실시되는데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서류의 비치·보존에 관한 법 준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동조합이 그 대상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자율점검기간 운영, 시정기간 부여 등 충분한 의무 이행 기간을 부여하였으나 한국노총 4개, 민주노총 37개 등 42개 노조는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특권과 반칙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들 노동조합에 대해서 노조 사무실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여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비치되어 있는지에 관한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서류 비치·보존 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근거하여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이어서 고용세습 등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속 강조하셨듯이 불공정 채용은 우리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잘못된 관행이자 미래세대인 청년의 희망과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5월 초 불공정 채용에 대한 기획 점검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간 채용 강요가 만연했던 건설현장을 비롯하여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 올해 총 1,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불공정 채용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채용 비리, 노조의 고용세습, 채용 강요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과 노사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토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은 노사 법치를 토대로 노조 자율과 노사 자치를 확립하는 기초이며, 노동개혁의 출발점이자 궁극적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현장 행정조사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정부의 법적인 책무입니다. 노동조합도 높아진 정치·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사 모두 고용세습, 부당한 채용 강요 근절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고용세습, 노조의 회계 불투명성,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 등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법을 집행해 현장에 특권과 반칙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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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대구 서구 상리동 종이류 폐기물 처리공장 화재 발생오늘(17일) 오후 5시 5분경 대구시 서구 상리동 소재 종이류 폐기물 처리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1단계를 발령했으며, 소방헬기 1대, 소방차 59대, 소방인력 230명을 투입해 화재진압에 나서 오후 6시 15분경에 완전 진화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인면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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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중국어선 1척 나포·14척 차단·퇴거 조치제주지방해양경찰청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합동 특별단속을 펼쳐 무허가 중국어선 14척을 차단하고 퇴거 조치와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1척을 추가로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중국 타망 어선의 휴어기 전 한탕주의식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제주해경청 소속 경비함정 3002함 등 대형함정 3척과 항공기 1대를 투입해 해공합동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진행했습니다. 단속 결과 지난 12일 오후 2시 50분 제주 경비함정 3002함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 내측 약 50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160톤급 쌍타망 중국어선 A호를 발견해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입·출역 규칙 위반 혐의로 나포해 담보금 4000만원을 부과하고 같은 날 밤 담보금을 납부해 석방시켰습니다. 또한, 경비함정에서 무허가 중국어선 14척이 한국측 허가 수역으로 들어와 불법조업을 시도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경고 방송 등을 통해 퇴거, 차단했습니다. 한편, 제주해경청은 중국 유망 어선 등 허가어선에 대한 단속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범장망 등 무허가 어선의 허가수역을 침범하여 불법조업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임무에도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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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서귀포해경, 제한조건 위반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지난 9일 오후 5시경 우도 남동쪽 89km 해상에서 제한조건 위반혐의로 중국어선 9명이 승선한 218톤급 A호 등 3척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낮 12시경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5002함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A호 등 3척을 레이더 상에서 발견해 해상특수기동대 2개 팀이 단정으로 해당 어선에 승선해 검문검색을 실시했습니다. 이어 A호 등 3척의 입·출역 내역과 항적을 비교한 결과, 우리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조업하다 외측으로 이동할 때 및 외측에서 내측으로 이동할 때는 우리 해양수산부에 통보해야 하나 지난 3월 17일부터 총 18회에 걸쳐 통보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귀포해경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제10조 및 제17조 2호* 에 따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A호 등 3척을 현장에서 나포했으며, 선장을 대상으로 위반 내용에 대한 자인서를 제출받아 각각 담보금 4천만원씩 총 1억 2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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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전) 전주시의회 김호성 시의원, 김성주 국회의원 외 전주시의원 2명 직권남용 및 공직자선거법 위반 등...서울중앙지검 고발 및 고소장 접수(전) 전주시의회 김호성 시의원은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피고발인 김성주 전주시병 국회의원 외 전주시의회 의원 2명을 직권남용 및 공직자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 및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발인 김호성 전 시의원은 직권남용 행사를 펼친 피고발인 김성주 국회의원이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권력에 눌려 피해자들은 다들 하소연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호성 전 시의원은 평등하고 공익적이며, 공정한 사회의 밑거름을 위하여 피고발인 김성주 국회의원에 대한 혐의를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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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경남 합천 ‘산불 2단계’ 발령... 산림당국 진화중오늘 오후 1시 59분경 경남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558-5번지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산불 2단계」’을 발령하고 진화중에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9대산불진화장비 37대, 산불진화대원 477명을 긴급히 투입했으나, 강한 바람으로 산불 진화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으며, 남남서풍 5m/s, 순간풍속 12m/s의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어 현재 산불 산불 영향구역은 오후 4시 00분 기준 약 84ha, 화선은 약 4.1k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대피 현황은 50여명을 긴급 대피시키고 인근 송전탑 가동을 중단했으며, 우회전력 공급 등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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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경남경찰청, 마약류 운반책(드라퍼) 피의자 등 100명 검거...20명 구속경남경찰청은 지난해 2월 SNS인 텔레그램 내 6개 마약류 판매 채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전국에 필로폰, 합성 대마 등을 유통한 피의자 18명과 이들로부터 매수한 마약류를 펜션이나 파티룸 등에서 투약한 피의자 82명 등 총 10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검거한 유통책 18명은 판매조직으로부터 건네받은 마약류를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주택가의 은밀한 장소 등에 숨겨두는 역할을 한 운반책(일명 드라퍼)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반책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501g, 합성 대마 47g, 엑스터시 128정, 케타민 62g, 스틸녹스 28정 등 20억원 상당의 마약류와 현금 52만원을 압수했으며, 기소전 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 3850만원을 환수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2월 텔레그램에 개설된 6개 공개채널을 통해 마약류 광고 및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가상자산 및 통신·계좌 추적, CCTV 분석 등을 통해 운반책과 구매자를 순차적으로 검거했으며, 판매조직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운반책들은 마약류 유통 행위가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였으나 인터넷 도박에 중독되거나 채무 과다 등으로 인한 절박한 상황에서 고수익에 현혹되어 마약 판매 조직에 고용된 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운반책 18명 중 20~30대가 14명, 10대도 1명 있었습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마약류 판매를 통해 획득한 불법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등으로 범죄수익 창구를 원천봉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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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여수해경, 금오도 앞 해상 화재선박 발생오늘 오전 7시경 전남 여수 금오도 앞 해상에서 9톤급 어선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23일 오전 7시 1분경 여수 금오도 동방 약 2km 해상에서 9톤급 연안복합 어선 A호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고 선박 VHF-DSC(초단파대 디지털선택호출장치)통신기로 신고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여수해경은 인근 경비함정과 구조대 등을 급파해 소화 장비를 이용해 화재진압에 나섰습니다. 한편, 여수해경은 A호 승선원 3명은 인근에 있던 다른 배에 옮겨타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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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목포해경, 양식장 바지선 화재전남 신안군 안좌도 해상 양식장 바지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6시 1분경 전남 신안군 안좌도 인근 해상의 양식장 바지선 A호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목포해경은 신속히 상황대책팀을 소집하고 경비함정 2척과 연안구조정 1척, 방제정 1척, 서해특수구조대 등을 현장으로 급파해 화재 진화에 나섰습니다. 사고 접수 15분만인 오전 6시 16분경 현장에 도착한 해경 경비함정은 즉시 고속단정을 내려 소화 장비를 이용해 화재를 진화하고 방제정을 동원, 잠재 화재를 처리했습니다. 화재 당시 A호에는 승선원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목포해경은 A호 소유자 및 관계자를 상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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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 자회사 가맹택시에게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 제재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일반호출에서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신의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모빌리티가 왜 일반호출에서 가맹택시를 우대하여 배차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의 확대 및 호출앱의 지배력 유지 강화를 위해서는 가맹택시의 확보가 필요하였습니다.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해서는 브랜드 홍보, 기사에 대한 프로모션 제공 등으로 장점에 의한 경쟁을 하여야 하나,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몰아주어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를 늘리려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가맹택시를 우대 배차하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 3월 20일부터 2020년 4월 중순경까지 시행한 가맹기사 우선배차행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픽업시간이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로직을 운영한다고 하면서도 가맹기사가 6분이라는 일정 픽업시간 내에 있기만 하면 승객이 더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우선하여 가맹기사를 배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4월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수락률을 이용한 인공지능 우선배차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위에서 설명드린 가맹기사 우선배차에 관한 의혹이 택시기사들,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면서 외부적으로도 공정위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였고, 이에 따라 배차방식을 공정위에 적발되지 않으면서도 은밀히 가맹기사를 우대하는 방법을 고민하였으며, 그 결과 수락률이 40% 또는 50% 이상인 기사만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이 추천한 기사 1명을 우선배차 하는 로직을 도입하여 구조적으로 수락률이 높은 가맹기사가 수락률이 낮은 비가맹기사보다 더 많은 배차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수락률, 인공지능에 기초한 택시 배차라 객관적이고 차별성이 없는 공정한 배차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고자료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락률 자체가 비가맹기사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고, 또한 그 결과도 평균 수락률이 가맹기사는 약 70 내지 80%, 비가맹기사는 약 10%이어서 수락률이 비가맹기사에게 불리함을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배차의 중요 요소로 의도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카카오모빌리티는 인공지능 추천 우선배차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 서울 지역에서 위 로직을 사전 테스트하여 동 배차 로직이 가맹기사에게 더 많이 배차되는 로직임을 확인하였고, 동 배차 로직이 시행된 후에도 동 로직에 따라 가맹기사의 운임이 비가맹기사보다 더 높음을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호출 수요가 감소하여 비가맹기사의 수락률이 높아져 자신의 가맹기사 우선배차 감소가 우려되자 수락률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에게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의 단거리 배차를 제외하거나 축소하여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이 건 가맹기사 우선배차행위의 부당성 및 경쟁제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는 중형택시기사로서 카카오T앱 일반호출을 이용하는 조건은 동일하고,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배차에 있어 기사의 구분 없이 동등하게 배차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려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호출해서 부당하게 차별하였습니다. 이러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기사 우대배차행위는 가맹기사의 수입을 비가맹기사보다 상대적으로 증가시켜 비가맹기사가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하거나, 기존 가맹기사의 탈퇴를 방지하여 결국 자신의 가맹기사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를 살펴보면, 카카오T블루의 가맹택시 수는 2019년 말 1,507대에서 2021년 말에는 3만 6,253대로 증가한 반면, 주요 경쟁사업자의 가맹택시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들의 점유율도 대부분 하락하였습니다. 이렇게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지배력이 강화되면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가맹 서비스의 다양성이 감소되고, 가맹료 인상, 가맹호출 수수료 인상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카카오T앱 호출만을 수행하는 가맹택시 수가 증가하면 그 네트워크 효과로 카카오T앱에 고착화되는 승객과 기사의 수를 증가시켜 일반호출 시장의 지배력도 유지·강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런 호출앱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이용하여 승객의 호출료와 기사의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 및 차별적 지급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잠정적으로 257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이러한 시정명령에 따라 의결서 송달 후 60일 이내에 카카오T앱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한 후 그 이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