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2000만 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를 해야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은 15일부터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신고서 작성요령과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소득세(임대소득 포함한 종합소득)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임대물건 자동 불러오기 등 편리한 전자신고 서비스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소득세 신고 후에는 국세청에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