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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1월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불성실 신고자 검증 강화

기사입력 2020.01.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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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정부종합청사 전경. (사진=한영신문 D/B)

     

    대구지방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대구·경북 67만6천000명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빅데이터・외부자료・과세인프라 등을 분석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한다.

     

    ‘신고도움서비스’는 홈택스 전자신고 첫 화면에서 자동 연결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자는 새롭게 도입된 ‘보이는 ARS(1544-9944)’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업종별 신고요령, ‘모바일 신고방법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했다.

     

    이번 신고기간 중 전국 136곳(대구·경북 13곳)의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을 찾아 현장에서 세금신고・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며, 매출격감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부동산임대・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의 매출누락과 부당한 환급신청을 중심으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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