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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

기사입력 2020.06.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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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전경. (사진=한영신문 D/B)

     

    국세청은 지난 3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19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 그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 만큼 신고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나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이 끝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연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를 제보한 경우 최고 20억원, 구체적 탈세혐의, 체납자 은닉재산 등 병행제보시 최고 8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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